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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일국측 변호사 "김기자 1년 실형, 강도 높은 처벌"


탤런트 송일국의 대리인 이재만 변호사는 법원이 무고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프리랜서 여기자 김순희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데 대해 무고사범을 엄단하겠다는 법원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25일 선고 공판뒤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기자가 여자인데다 초범이고, 신분도 확실한데도 징역 1년의 실형이라는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졌다"며 "무고 사범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법원의 의지 표현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판례를 보면 무고 사범에 대한 처벌 강도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은 매우 강도 높은 처벌"이라고 강조했다.

김 기자의 혐의와 관련해서는 "신체접촉도 전혀 없었는데 7차례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폭행을 주장했고, 폭행으로 인한 상해도 전혀 없었는데 병원으로부터 진단을 받아 고소한 점 등이 무거운 형량을 자초한 것"이라며 "명예훼손 혐의 또한 본인 의사와 상반되더라도 취재에 응한 점 자체가 범죄로 인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1심 결과가 나온 만큼 지난 7월 김 기자와 같은 회사 소속 사진기자를 상대로 위증 교사와 위증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 진행 될 것"이라며 "이와 함께 김 기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또한 본격화 될 것"이라고 했다.

송일국측은 지난 7월 법정에서 "송일국과 김 기자가 사건 당일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거짓 증언 한 혐의(위증)로 사진기자 조모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또 김 기자에 대해서도 이를 지시한 혐의(위증교사)로 고소했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으로 송일국이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는 피해를 봤다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손해배상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5부(재판장 한호형)에서 진행중이며, 김 기자에게는 5억원, 사건을 보도한 해당 언론사에는 15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조이뉴스24 이승호기자 jayoo2000@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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