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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측 "악성 루머 2차 피해, 법적 대응할 것"(전문)


"피해자임에도 불구, 음해성 소문에 2차 피해 겪었다"

[권혜림기자] 법원이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피의자 2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이병헌 측이 사건과 관련한 악성 루머 유포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3일 밤 이병헌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건은 사전에 범행 후 도주를 위해 유럽여행권을 미리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모의를 하여 협박을 하고 금품을 갈취하려 했던 명백한 계획범죄"라고 알렸다.

이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실 이외의 소문으로 이병헌이 또 다른 피해를 입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속사는 "이병헌은 계획범죄의 명백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기도 전 신상이 공개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무분별하게 언론에 보도되며 온갖 추측성 악성루머들과 음해성 찌라시들로 2차 피해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추측성 악성루머들의 수위가 더 이상은 방관할 수 없는 수준이며 이것은 이번 범죄행위에 대해 협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판단되어 현재 사이버 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이고 앞으로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사건의 피의자인 글램의 다희와 모델 A씨는 지난 6월 이병헌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음담패설을 나눈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며 이병헌에게 지난 8월 50억원을 주지 않으면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 3일 강남경찰서는 다희와 모델 A씨 대해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날 서울중앙지법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하 공식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BH엔터테인먼트입니다.

오늘 9월 3일 밤 이병헌씨를 협박했던 피의자 2명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이번 건은 사전에 범행 후 도주를 위해 유럽여행권을 미리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모의를 하여 협박을 하고 금품을 갈취하려 했던 명백한 계획범죄입니다. 또한, 50억이라는 금액을 요구한 바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의거하여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병헌씨는 계획범죄의 명백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기도 전 신상이 공개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무분별하게 언론에 보도되며 온갖 추측성 악성루머들과 음해성 찌라시들로 2차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추측성 악성루머들의 수위가 더 이상은 방관할 수 없는 수준이며 이것은 이번 범죄행위에 대해 협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판단되어 현재 사이버 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이고 앞으로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처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본질을 호도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 드리며 확대해석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보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정중히 자제요청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이뉴스24 권혜림기자 lim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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