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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국감, '세종시 정부청사 부실' 지적


전쟁대비시설 미흡, 도청방어 장비도 미인증 장비로 설치

[김관용기자] 2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종합감사에서는 세종시 정부청사와 관련, 정부가 신축한 청사가 신축 규정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전쟁대비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외부 도청에 취약한 도청 방어 장비를 설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국감에서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은 "정부가 세종시 청사를 신축하면서 전쟁대비시설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규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크기로 설치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신축 정부청사의 전쟁대비시설은 규정에서 정한 5만9201㎡의 절반도 안되는 2만513㎡였다.

전쟁대비시설은 전쟁과 대형 재난사고 발생시 행정기능의 유지와 민관군 합동 비상 업무 수행을 위한 목적 등으로 활용되며 적의 화생방 공격에도 대비할 수 있는 1급 방호시설이다.

박 의원은 "정부청사의 경우 행안부 규칙에 따라 소속 직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인원의 1인당 7㎡ 규모를 기준으로 소요 규모를 산출해 전쟁대비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신축 청사는 규정을 어기고 소속직원의 3분의 1과 1인당 면적 3.3㎡로 축소해 적용했다"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민주통합당 김민기 의원은 세종시 정부청사가 비인가 도청 방어 장비를 설치해 외부 도청해 취약하다고 주장했다.

행안부의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에 따르면 행정기관장은 정부청사에 대한 불법도청을 막기 위한 도청 방어장비를 설치하기 위해서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김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청사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무총리실과 국무회의장도 국정원의 승인없이 비인증 방어장비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원은 국가기관 전용 도청 방어장비를 개발했으며, 2010년 형식 승인 후 각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 장비는 기획과 개발, 생산, 납품 등 전과정을 국정원이 관할하고 있다. 제품의 사양이나 알고리즘 등은 대외비로 국정원이 관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세종시 청사 건립 당시 건설회사가 턴키로 사업을 수주하면서 도청 방어장비 납품 과정도 다단계를 거쳐 사양이 공개됐다"면서 "중간에 불순세력이 개입하면 시스템 조작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관용기자 kky144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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