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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경찰이라도 무조건 개인정보 제공하는 건 잘못"


포털, 통신사업자들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원칙 만들어야

[김관용기자]요구하는 주체가 경찰 등 수사기관일지라도 포털이나 통신사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은 포털 및 통신사들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경찰 등 수사기관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명확한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18일 서울고등법원 민사24부가 개인정보를 자신의 동의 없이 경찰에 넘긴 포털업체 '네이버'를 상대로 한 차 모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차 모씨에게 승소판결을 내리는 등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 내려진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

차 모씨는 지난 2010년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김연아 선수의 어깨를 두드리자 김연아 선수가 이를 피하는 장면을 편집한 이른바 '회피 연아' 동영상을 네이버 포털에 게시했다가 고소를 당해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법원은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공한 포털업체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백 의원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날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경찰 요청이라는 명분하에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제공할 수 없게 된다"면서 "통신자료 제공과 관련해 명확한 기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해당 업체들이 경찰에 제공한 개인정보 내역 총 건수는 284만4천151건이며 2012년 1월부터 8월까지는 69만5천162건으로 하루 평균 2천860건의 개인정보가 경찰에 제공됐다.

김관용기자 kky144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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