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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증언대에 선 허 선 공정위 경쟁국장


 

21일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장에서는 정통부와 공정위간 통신시장 경쟁 정책에 대한 견해 차이가 다시한번 확인됐다.

이날 증언대에 선 허 선 공정거래위원회 경쟁국장은 경쟁 정책의 전문가답게 차분한 어조로 일관된 주장을 폈다.

그는 "카르텔 사건이후 언론에서 이중규제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가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안한 사항이 부처간 갈등으로 비춰지는 데, 이중규제는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공정위도 조사권한이 있으므로 통신산업에 대해 두 기관이 규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부와 공정위간 업무영역을 둘러싼 갈등설을 일축한 것이다.

또 "사업자간 담합을 밝혀내 정통부가 이를 용인했다는 점을 부각시켜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고 하는게 아니냐"는 김석준 의원(한나라) 질의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면서 "카르텔 조사는 의무로서 한 것이고, 규제개혁위원회에 낸 의견들은 우리 역할을 제대로 하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7월 20일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에 와서 업체간 담합여부를 조사한 것은 클린마케팅 합의를 주선한 정통부를 공격하려 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허 국장은 이와관련 "사장들이 싸인한 클린마케팅 합의서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만 실무 상무들이 싸인한 일부가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으로 판단해 그 부분을 조사하고 있으며, 장관에 대해서는 조사한 바 없다"고 말했다.

또 규제개혁위원회에 정통부 정책과 관련 ▲ 요금인가제도 ▲허가·등록시 조건부여 제도 ▲ 단말기보조금 지급금지 제도 등을 규제 개선 과제로 제시한 것도, 경쟁 정책을 총괄하는 공정위로서 당연한 임무라고 강조했다.

◆정통부-공정위, 경쟁 정책에 대한 견해차이 인정

하지만 그는 정보통신부와 통신 시장 경쟁 정책에 있어 견해가 다르다는 것은 다시한번 확인시켜줬다.

허선 국장은 "(공정위 주장대로) 인가제를 폐지하고 요금상한제가 되면 선발사업자의 약탈적 요금 운영을 방지할 대안이 있는가"라는 유승희 의원(열린우리) 질의에 대해 "가격남용에 해당되니, 기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규제하는 것으로 규제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SK텔레콤은) 덤핑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같은 허선 국장의 주장은 요금인가제가 폐지되면 SK텔레콤이 가격결정에 자율성을 갖게돼 후발사업자를 죽이기 위해 자기 맘대로 가격을 조정하지 않겠냐는 정통부의 인가제 유지 시각과 반대되는 것이다.

정통부와 공정위의 견해차이는 '요금인가제 폐지' 여부 뿐 아니라, 현재의 통신 시장 경쟁 상황과 클린마케팅에 대한 조사에서도 드러났다.

진대제 장관은 이날 "공정위의 클린마케팅에 대한 조사가 공정위의 우월함을 보는 월권이라고 보지 않느냐"는 류근찬 의원(자민련)의 질의에 대해 "클린마케팅은 법률 규정 준수하자는 이야기이니까 공정위가 반대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공정위에서 굳이 조사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허선 국장은 "카르텔에 대한 조사는 공정위의 의무로서 한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통신시장 경쟁 상황에 대해서도 정통부는 "유무선 통신 분야 모두 경쟁환경이 성숙되지 않아 유효경쟁정책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허선 국장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무선이나 유선 시장에서 경쟁을 할 만한 여건이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SKT-신세기 기업결합 승인은 창의적인 것...허선국장

허선 국장은 또 공정위가 SKT-신세기 기업결합을 조건을 붙여 승인한 것은 창의적인 것이며, 한 사업자에게 할당된 주파수를 일정기간 보장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석준 의원(한나라)은 "SKT-신세기 기업결합을 승인한 것은 공정위 명예에 치명적인 타격을 줬다"면서 거대 주파수 독점 사업자의 출현으로 정통부가 유효경쟁 정책을 추진하게 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세계 시장으로 나가려면 유효경쟁이 아니라, 공정경쟁으로 나가야 하지만, 공정위의 원죄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대해 허선 국장은 "공정위 직원으로서 말씀드리면 (SKT-신세기 기업결합 승인에 대해) OECD 부의원회에서 크리에이티브 솔루션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면서 " 반드시 부끄러워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김영선 의원(한나라)은 "정보통신의 경우 성장 시장이기에 경쟁 정책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할 게 많다"면서 "번호이동성의 경우 경쟁을 제한한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기업 노력들의 노력을 시장 분할로 막으려하는 게 타당하냐"고 물었다.

또 "주파수 할당권은 국가가 갖고 있는데, 공정거래는 경쟁 기반을 탄탄하게 하는 목적도 있는 만큼, 할당된 주파수의 경우 상당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보장하는게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에대해 허선 국장은 "번호이동성 문제는 네트워크 이펙트가 있는 경우 번호이동으로 마켓이 줄어들 수도 있지만 마켓쉐어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봐서 풀어준 것"이라면서 "과도기적으로 거대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에는 경쟁을 해야 국제 경쟁력이 있으며, 살만 찌운다고 경쟁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할당된 주파수 자원에 대한 보장여부에 대해서는 "시장에 따라 다르다"고 밝혀 정통부의 몫임을 내비쳤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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