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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평근 전북도의원, '겸직금지의무 위반 논란'에 어린이집 폐원


[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지방자치법상 겸직 금지의무를 위반한 전북도의회 오평근 의원(전주2,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로 있는 어린이집을 폐원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지난 전주시의회 제 9, 10대 시의원 당시 사직 권고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린이집을 운영해 왔으며 올 11대 도의원에 당선된 이후에도 대표직을 이어왔다.

이와 관련 오 의원은 23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자진 회견을 갖고 “먼저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밝힌 뒤 “운영 중인 어린이집 대표직을 내려놓고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23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오평근 전북도의원.[출처=뉴시스 제공]

이어 “40여년을 교육직에 봉사하며 살아온 입장에서 오직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하다보니 도의회의 권고에도 시기적으로 폐원 결정이 늦어졌다”고 설명한 뒤 “만약 도의원 출마 전 이 같은 겸직금지 사실을 알았더라면 도의원 출마도 검토했을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오 의원은 “아이들이 눈에 밟히지만 선출직으로서의 역할도 큰 만큼 주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도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 의원은 지난 2004년에 전북 전주시 평화동에 영유아 전담 어린이집을 설립, 대표직을 맡아왔다.

대표직을 그만둘 경우 해당 어린이집은 자동 폐원된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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