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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들 "정부가 장애인 최저임금 보장하라"


[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들이 정부에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소공원에서 '장애인직업재활 시설 최저임금 국가책임 요구' 집회를 열고 "국가가 책임져야할 근로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시설에 떠넘기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기업에 취업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이다.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장애인직업재활 시설 최저임금 국가책임 요구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보충급여 즉각시행'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출처=뉴시스 제공]

비대위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으로 전국 639개소(근로사업장 61개소, 보호작업장 565개소, 직업적응훈련시설 13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7조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즉 중증장애인은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와 고용주가 책임을 차등화해 최저임금 미달금액에 대해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또 지난 2014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도 보충급여제 도입을 통한 최저임금 보장을 권고한 바있다.

그러나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나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경우 오히려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해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는 시설장을 범법자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세계 어느나라도 복지시설에 최저임금을 책임지우고 주도록 강요하는 나라는 없다"며 "국가가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충급여를 지원하거나 최저임금의 대상에서 제외하되 장애인연금과 같은 기본소득을 높게 지급하고 직업훈련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업재활시설의 모든 종사자들은 누근로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훈련장애인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바라고 있다"며 "그러나 시설은 생산활동이 어려운 복지시설이며 수익금은 5년째 감소하는 등 운영이 한계에 다다라 폐쇄 위기에 놓여있는데도 정부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최저임금 국가보장 ▲장애인 기본소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 보장 ▲직업재활시설 폐쇄 위기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결집한 세종로소공원에서 행진해 세종로로타리와 광화문 광장을 거쳐 다시 세종로소공원으로 돌아와 집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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