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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리유치원 근절 3법' 당론 발의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급식법 개정안에 129명 전원 서명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이른바 '비리유치원 근절 대책 3법'을 당론으로 발의한다.

이번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폭로의 주역인 박용진 의원의 대표 발의로 당 소속 의원 129명 전원의 서명을 담은 만큼 관심이 집중된다.

박용진 의원을 포함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사립유치원 비위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법 개정이 필수적인 부분들이 있다"며 비리유치원 3법 당론 발의를 발표했다.

이들은 "먼저 현재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는 정부지원금, 정부보조금, 부모분담금으로 수입 재원을 마련하고 있지만 지출항목의 구분이 미흡해 투명한 수입·지출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유아교육법 개정안의 경우 사립유치원이 도입을 반대한 회계프로그램의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유치원 지원금은 횡령죄로 볼 수 없다는 판례를 적용, 지원금은 보조금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유치원 설치, 운영에서 결격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개정안에 반영했다. 유치원 폐쇄 명령을 받고도 유치원 이름만 바꿔 다시 개원하는 폐해를 방지한다는 것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경우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사립유치원 교비에서 누리과정 등 정부 지원이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데도 정작 당국의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광범한 비용이 원장 개인의 지출로 유용되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유치원만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원장을 겸직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도 삭제했다. 비리 유치원의 원장의 이른바 '셀프 징계'를 차단하는 차원이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경우 유치원만 빠져 있는 현행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켰다. 유아들에 대한 부실식단으로 물의를 빚는 사례들이 속출하는 데 따른 조치다.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법안들은 유치원의 규모, 현실을 고려해 '법인인 유치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으로 그 범위를 한정해 법 적용으로 인한 현장의 애로사항이 없도록 안전장치를 함께 적시했다"며 "당 차원에서 민생 현안에 더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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