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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물 관련 법 위반 건수 가장 많아 "운영주체이지 관리주체가 아니다" 해명


[아이뉴스24 김형식 기자] 22일 국정감사에서 국가 물 관리 대표 공기업 수자원공사가 환경부 산하기관 중 환경부 소관 물관련 법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018년 이후 물 관련 법(하수도법,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된 건은 총 55회발생했고 그 중 수자원공사가 45건을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수자원공사는 2015년 이후에만 과태료를 1억원 이상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수자원공사는 위반건수가 많은 것에 대해서 단순관리대행 체제(관리주체: 지자체, 운영주체: 수자원공사)를 이유로 해명했다.

하지만 한정애 국회의원은 "수자원공사는 사실상 운영기관의 무과실책임을 주장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도 방류수의 수질 기준이 초과되는 것이 용인될 수는 없다"며 "통제불능 상황이라고 손 놓고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수공이 더욱 주도면밀하게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형식기자 kimh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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