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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KT 등 ICT 기업 인터넷銀 보유 길 열려…특례법 입법 예고


ICT 자산비중 50% 이상인 경우 허용, 투자 유치에 탄력 받을 전망

[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없으나 기업집단 내 정보통신업(ICT) 회사의 자산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예외적 허용안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이를 통해 KT와 카카오가 최대주주로 올라설 근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16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보유한도 특례가 적용되는 10%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자격요건은 정보통신업(ICT) 주력그룹으로 한정했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은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지 못하도록 하되, ICT 주력그룹에 한하여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기존 은행법은 의결권 있는 지분을 4%, 의결권 미행사 시 최대 10%까지만 의결권을 보유하도록 했다.

ICT 주력그룹 판단기준은 ICT 기업 자산 합계액이 기업집단 내 非금융회사 자산 합계액의 50%를 초과하는 것으로 했다. ICT 기업은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방송업', '공영우편업'은 제외)을 영위하는 회사로 규정했다.

또한 법률상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사금고화 방지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 대주주와의 거래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은행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이 없는 불가피한 경우를 예외 사유로 규정했다. 그 대신 은행법(자기자본의 25%)보다 동일차주신용공여 한도를 20%로 강화했다.

예외 항목은 ▲구조조정을 위해 은행 공동으로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해당 은행의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 ▲신용공여를 받은 기업간의 합병, 영업의 양수도 등이 있는 경우로 한정했다.

대주주 거래 규제도 예외 조항을 뒀다. 대주주와의 거래가 아니었으나 은행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대주주와의 거래로 된 경우 등을 예외 사유로 규정했다.

예외 사유로는 ▲기업간 합병, 영업의 양수 등으로 대주주 아닌 자에 대한 신용공여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로 되는 경우 ▲담보권 실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해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한 경우 ▲대물변제에 의해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수령하는 경우 ▲기업간 합병, 영업의 양수 등으로 이미 소유하고 있는 지분증권이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이 된 경우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비대면 영업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되, 인터넷전문은행 취지에 반하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의 대면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휴대폰분실, 고장, 보이스피싱 사기 우려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거래를 시도했으나 법령, 기술상 제약으로 거래를 최종 종료하기 어려운 경우로 한정된다.

아울러 전자금융거래 이외의 방법으로 거래가 가능하다는 광고는 금지하고, 대면영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7일 전까지 방식, 범위 등을 금융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했다.

이번 특례법은 16일 공포돼 3개월 후인 1월 17일 시행된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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