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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 "게임업체에 게임중독 치유기금 부과해야"


보건복지부 국감서 최도자 의원 주장에 게임업계 '억울'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11일 보건복지부 대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내 게임업체들에 중독장애 치유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이른바 '게임장애'를 국제질병체계(ICD-11)로 분류한 상황에서 게임 과몰입에 따른 일상생활 장애에 대한 각국의 보건의료 차원 대응이 예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게임업체들에게 카지노, 경마, 경륜, 복권 등 사행사업처럼 중독 치료를 위한 부담금을 매출액에 기반, 부과하자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11일 국감에서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국내 대표적 게임업체 3곳의 지난해 매출액이 6조4천억원으로 국내 게임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그 이면에 감춰진 사행성 및 중독성 문제를 게임업체들이 애써 외면했다는 지적들이 많다"며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최 의원은 "게임업체들의 사회공헌은 일반 기업들과도 기준을 달리해서 봐야 한다"며 "카지노와 경마 등 사행사업을 규율하는 사행사업 통합감독위원회가 사업자들에게 전년도 매출액의 0.35%에 해당하는 금약을 중독 치유금으로 부과하는 것을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익을 얻은 만큼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담배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물리는 것처럼 게임업체도 마찬가지 게임중독예방 치유부담금을 부과, 예방치료에 사용토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게임업체에 대한 부담금 부과 주요 논거로 지난 6월 WHO의 ICD-11 게임장애 포함을 들었다. 게임장애를 도박중독과 함께 '중독 행동에 따른 장애' 범주로 포함시킨 것으로 2022년 1월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WHO의 질병분류체계는 각국의 보건의료상 질병분류체계로 반영된다. 이를 통해 게임중독, 또는 게임장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과 통계작성 등이 가능해진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가톨릭의대 이해국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게임장애는 게임을 지속적으로 많이 한 결과 일상생활의 주요 기능이 심각히 손상된 것"이라며 "게임이 일상적 모든 활동에서 우선시 되는 것으로 전체 게임 이용자의 2%가량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해국 교수는 "WHO의 게임장애 국제질병 분류 포함은 게임 이용자 가운데 양과 패턴이 충분히 심각해서 질병으로 분류할 수 있는 상태가 존재, 공중보건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WHO 회원국들의 공중보건상 적극 대응을 권고토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증인으로 출석한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게임산업 치유금 부과 주장에 대해 "게임에서 사행성이 언급될 수 있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사행성이 있다는 지적이 사행사업과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억울한 입장을 피력했다.

강신철 협회장은 "여러가지 자율기구를 설립해 게임업체들이 노력하고 있고 사회적 공헌도 확대하고 있다"며 "치유기금 논의가 2013년에도 있었지만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로 사라진 만큼 다른 부분에서 사회공헌을 늘리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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