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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신동빈 회장, 집유 4년…234일만에 석방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 됐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석방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5일 오후 2시30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312호 중법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뇌물공여 혐의 관련해 징역 2년6개월 및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하고 신 회장을 법정구속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최서원(최순실) 존재나 대통령과 최서원의 관계, 대통령과 K스포츠재단 요청 지원하는 게 공익목적보다는 최서원의 개인적 이익을 지원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면세점 재취득 관련해 이 사건 교부 이전 이후에 관계 공무원이 면세점 관련 정책을 집무집행함에 있어 특별히 롯데 그룹에 유리하게 집행하거나 편의 제공된 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날 1심 형량인 징역 2년6개월에 처했지만 4년간 집행유예를 선고, 신 회장을 석방했다. 그리고 추징금 또한 부과하지 않았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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