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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 소방서·교도소 합숙근무 추진…복무기간은 27~36개월


[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소방기관이나 교정시설에서 합숙근무 형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이달 중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국방부·법무부·병무청 합동 실무추진단은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그간 법무부·병무청 등 관계부처 회의와 민간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수립한 기본 원칙을 설명했다.

[출처=YTN 방송 화면 캡처]

국방부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하게 될 분야는 소방과 교정이 유력하다. 소방과 교정 분야 모두 인력난을 겪고 있어 대체복무제를 통한 인력 배치를 희망하는 입장이다.

근무형태는 현역병과 형평성을 고려해 합숙근무를 원칙으로 했다. 소방기관의 경우 현 의무소방대원 합숙시설 활용이 가능하고, 교정시설도 옛 경비교도대 합숙시설을 재사용하면 별도로 합숙시설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

국방부 당국자는 "소방서와 교도소 중 한 기관을 지정하거나 두 기관 모두 대체복무 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며 "근무도 합숙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출퇴근을 허용할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뢰 제거 및 전사자 유해 발굴 등 군내 비전투분야 임무나 보건·복지 분야에서 대체 복무하는 방안은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뢰 제거나 유해 발굴 임무는 현재 군인이 직접 수행하고 있어 민간인 신분인 대체복무요원이 하기에는 제한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제도 도입의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국공립병원이나 사회복지시설 배치 역시 인력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소요인력이 적거나 대부분 합숙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복무 분야와 근무 형태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사실상 확정한 가운데 복무 기간은 마지막까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 기준 1.5배안(27개월)과 2배안(36개월)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육군 기준 병 복무기간은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체복무제가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복무 기간을 현역병의 2배(36개월)로 해야 한다는 입장과 현역병의 1.5배(27개월)를 넘으면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대체복무제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하면서도 징벌적이지 않은 적정 복무기간을 설정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내년 12월 31일까지 도입하라는 헌재 결정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민간 전문가 등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번 공청회를 비롯해 그 동안 수렴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고려해 이달 중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안으로 '병역법' 개정안 및 '양심에 따른 대체복무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상반기 중 법 제·개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토대로 대체복무제 도입방안을 확정하고 병역법 등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며 "이후 국회 입법과정과 시행 준비과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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