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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소장, 국군의 날 여군 장교 강제추행…보직해임·형사입건


[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육군 장성이 국군의 날에 과거 함께 근무했던 부하 여군을 강제 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육군은 2일 A 소장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했다는 여군 장교의 피해자 신고를 접수, 1차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A 소장을 보직 해임하고 피의자로 전환해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육군에 따르면 현재 육군본부 직할부대장인 A 소장은 국군의 날인 지난 1일 오후 6시께 경기도 이천 장호원의 한 식당에서 과거 함께 근무했던 B 장교와 음주를 겸한 식사 중 수 차례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장교는 사건 발생 하루 뒤인 2일 오전 10시께 소속부대 법무실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육군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B 장교를 양성평등상담관과 상담하도록 하고,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법적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장성이 성군기 문란 행위로 보직해임 된 사건 만 올해 들어 3번째다.

지난 7월 9일과 23일 육군 C 준장과 D 소장이 각각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앞서 7월 3일 해군에서는 준장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만취한 여군을 성폭행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군내 성폭력 근절대책을 자문하는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성폭력 사건 처리와 통합지원을 위한 성폭력 전담기구를 신설하기로 했다.

육군도 오는 12월 성폭력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앞으로 영관급 이상 장교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육군본부 검찰부에서 수사하기로 했다.

육군 관계자는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피해사실에 대한 추가 확인 후 수사 할 예정이며, 관련 법규에 따라 엄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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