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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위원장 "인터넷銀 특례법 통과, 증자 어려움 해결될 것"


"추가 신청 시 내년 4월 예비인가···충분히 새로운 수요 있어"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통과로 인해 기존 은행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증자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 위원장은 1일 오전 서울 IBK기업은행 구로동지점에서 열린 'IBK 창공 (創工) 구로' 개소식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인터넷 전문은행) 추가 인가 신청이 있다면 내년 4월쯤 예비 인가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앞서 말씀드린 바가 있다"며 "기존 법으로 인해 증자에 제약을 받아 어려움을 겼었지만 해결이 됐고 특례법 통과 후 기존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어떻게 추진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제한을 34%까지 허용하지만 기존과 같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의 참여는 제한된다.

다만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시행령으로 포함했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 전문은행이 당초 기대와 달리 혁신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를 들어 충분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최 위원장은 "경쟁도평가위원회의 결과를 봐야 하겠지만 인터넷 전문은행이 기존 은행들과는 다른 차원에서 혁신적 서비스를 지원하는 게 충분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며 "충분히 새로운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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