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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완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상정돼 재석 169명 중 찬성 145명, 반대 26명, 기권 20명으로 가결처리됐다.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06차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출처=뉴시스 제공]

은산분리 완화에 부정적인 인식 만큼 의원 상당수가 투표를 하지 않거나 반대 또는 기권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박홍근·김민기·우원식·박용진·위성곤·이재정·이훈·인재근·김상희·손혜원·조승래 의원 등은 반대표를 던졌다.

찬반토론도 뜨거웠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오늘 상정된 법은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 민주당에 대한 믿음도 모두 깨뜨렸다. 민주당은 금산분리 강화,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모두 포기하는 것인가"고 비판했다. 그는 재벌 진입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하겠다는 것은 꼼수에 불과하다"고도 지적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그는 "(지금) 여당의 모습을 보면 지난 정부의 불통을 떠올리게 해 참담하다"며 "2015년 국회법 개정안이 탄핵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것을 다시한번 되새겨봐야 한다"고 했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하면 가계 대출이 훨씬 늘어날 것"이라며 "편리성을 넘어서는 불이익이 서민에게 떠넘겨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대주주 자격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에 대해 "사적 재산권 등 규제가 적용 되는 제한 법률은 특정 범위를 정해야 함에도 특정범위를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백지 위임했다"며 "국회 권한과 책임을 포기한 후진국적 입법사례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찬성토론에 나서 "대기업들은 증권이나 채권시장을 이용해서도 자금 조달을 충분히 하고있다"며 "대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할 이유는 정당성이 없어 별로 없다. 대기업이 대표적인 규제산업인 은행업을 수조원을 들여 진출할 이유가 있느냐"고 했다.

최운열 민주당 의원은 "변화되는 환경을 즉시하고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난해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으로 수수료 경쟁이 생기고 다양한 서비스가 개시됐다. 앞으로 더 사업자가 진입해서 기존과 다른 사업방식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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