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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업계 1위 하림, 농가에 꼼수부려 이익챙겼다


공정위, 불공정거래행위 한 하림에 시정명령·과징금 8억 부과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하림이 그동안 사육농가에 지급하는 생계대금을 산정할 때 계약내용과 달리 변상농가, 출하 실적이 있는 재해 농가를 누락해 생계가격을 낮게 산정하는 등 꼼수를 부려 이익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하림에 향후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7억9천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림은 사료요구율이 높은 변상농가, 출하실적이 있는 재해농가를 누락해 생계가격을 낮게 책정함에 따라 동일 가격이 적용되는 해당 출하기간 동안 관련 농가에 불이익을 제공했다.

사료요구율이란 닭이 1kg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료의 양으로, 하림은 일정기간 출하한 농가들의 평균 사료요구율과 비교해 해당 기간 개별 농가에 지급할 대금을 산정한다. 이 때 생계가격 산정 시 사료요구율이 높은 변상농가, 재해농가 등을 누락하는 경우 출하집단의 평균 사료요구율이 낮아져서 해당 기간 개별 농가에 불리하다.

하림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연 평균 약 550여 개의 농가와 사육 계약을 체결했으며, 누락된 농가는 총 93개로 나타났다. 또 낮은 생계가격을 적용받은 건수는 총 2천914건으로 총 출하건수의 32.3%나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림은 농가에 사육수수료 대신 병아리, 사료를 외상 매도하고 사육된 생계를 전량 매입하며 생계대금에서 외상대금을 상계한 금액을 지급했다"며 "생계대금 또한 일정기간 출하한 모든 농가의 평균치를 근거로 사후 산정해 농가에 통보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2015~2017년에 생계대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생계가격을 높이는 농가를 누락했다"며 "이는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거래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형 육계계열화사업자가 출하 후 결정해 농가에 통보하는 생계대금 산정과정에서의 위법요소를 시정하고, 궁극적으로 농가와 대형 육계계열화사업자 간 신뢰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거래상 열등한 지위에 있는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조사를 개시, 육계계열화사업자가 농가에게 대금을 낮게 지급하는 행위를 최초로 적발해 제재한 사례"라며 "앞으로 공정한 거래기반을 조성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해 '육계계열화 사육계약 표준약관'의 사용을 독려해 협상력의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육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법 집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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