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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호·손아섭·민병헌 등 FA 자격 선수 공시


총 22명…구단별 롯데 5명으로 최다 6일까지 FA 권리 행사 신청

[조이뉴스24 류한준기자] KBO리그 자유계약선수(FA) 시장이 막을 올렸다. 한국야구위원회는 2018년 FA 자격 선수 명단을 4일 공시했다.

이번에 FA 자격을 선수는 임창용·김주찬(이상 KIA 타이거즈) 김성배·김승회·민병헌(이상 두산 베어스) 강민호·문규현·최준석·손아섭·이우민(이상 롯데 자이언츠) 손시헌·지석훈·이종욱·이호준(이상 NC 다이노스) 정의윤(SK 와이번스) 이대형(kt 위즈) 채태인(넥센 히어로즈) 박정진·안영명·정근우·이용규(이상 한화 이글스) 권오준(삼성 라이온즈) 등 22명이다.

구단별로는 롯데가 5명으로 가장 많다. LG 트윈스는 올해 FA 자격을 획득한 선수가 없다. 올해 처음 FA 자격을 얻은 선수는 9명이고 강민호를 포함해 재자격 선수는 10명이다.

또한 이미 FA 자격을 취득했으나 FA 승인 신청을 하지 않고 자격을 유지한 선수가 3명이다.

FA 자격은 타자의 경우 KBO 정규시즌 팀 경기수의 3분의2 이상 출전이다. 투수는 규정 투구이닝(팀 경기수)의 3분의2 이상을 투구한 시즌이 9시즌에 도달할 경우 취득할 수 있다. 정규시즌에서 현역선수 등록일수가 145일 이상(단 2005년까지는 150일)인 경우도 한 시즌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2006년 정규시즌 이후 최초로 현역선수로 등록한 선수부터는 1군 등록일수로만 FA 자격 년수를 산출한다. 또한 4년제 대학 졸업 선수(대한야구협회에 4년간 등록된 선수)는 위 조건이 8시즌에 도달하면 FA 자격을 취득한다.

이날 공시된 2018년 FA 자격 선수는 공시 후 2일 이내인 오는 6일까지 KBO에 FA 권리 행사의 승인을 신청해야한다. KBO는 FA 권리를 행사한 선수들을 신청 마감 다음 날인 7일 FA 승인 선수로 공시한다.

FA 승인 선수는 공시 다음 8일부터 모든 구단(해외 구단 포함)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조이뉴스24 류한준기자 hantae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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