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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정보화 프로젝트 국감 도마에 올라


 

대법원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사법정보화 사업이 국감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전자인증센터(법인전자인감시스템)를 구축하는 것은 쓸데 없는 예산 낭비이고, 등기부 등본 인터넷 출력에 대해서도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은 9일 열린 대법원 국감에서 ▲대법원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법인전자인감시스템 구축에 대해 사업포기 여부를 명확히 밝히고 ▲등기업무 전산화 사업에서 추진중인 등기서류 인터넷 출력 서비스와 관련, 공인전자서명을 활용해서 법적 효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대법원은 97년부터 '사법정보화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며 "사법정보화(등기업무전산화 + 사법업무전산화 + 호적업무전산화)예산은 2003년 955억원으로 대법원 전체 세출예산(일반회계 + 특별회계) 7천829억원의 12%에 해당하고, 전체 사업비 2천730억원에서는 35%에 해당하는 금액이지만 사업추진 과정이 명확하지 않고, 감사원의 지적도 받는 등 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사법정보화 예산은 948억으로 전체 사업비예산 2천775억의 34.2%에 해당한다.

또 사법정보화는 정보화 사회에서 국민의 편익증진과 재판받을 권리 등 기본권보호를 위해 필수적이지만, 대법원은 이를 제대로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원 의원은 지적했다.

◆"자체 인증센터 구축 문제 검토중"...대법원, 애매한 답변

원 의원은 "대법원은 인증기관 인가, 등록기관인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자체 인증센터(법인전자인감시스템)를 두지 않고 기존 공인인증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아무런 법적, 기술적 문제가 없는 만큼 사전협의없이 계획을 추진한 잘못을 시인하고, 지금이라도 사업을 포기하라"고 추궁했다.

또 "상업등기소가 갖고 있는 정보(DB)를 실시간으로 기존 6개 공인인증기관들과 연동하면 대법원에서 주장하는 상업등기소 법인정보와 연계되지 않음으로 인해 생기는 전자서명 기업인증에서의 혼란을 해결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국민은 오프라인 법인 인감처럼 온라인에서도 기존 6개 공인인증기관(NPKI)의 기업용 공인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측은 "(전자서명법의 주무부처인) 정통부측과 협의하고 있으며, 자체 인증센터 구축 문제는 협의중이다"라고 답변했다.

이처럼 불명확한 답변은 서면질의 답변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은 원희룡 의원실이 보낸 답변서에서 "대법원에서는 전자정부법과 관련한 대법원규칙의 제정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전자결재 및 전자서명 등을 위한 사법부 인증시스템의 도입 등 사법부 정보시스템에 적용하는 효과 등에 대하여 분석을 하고 있으며, CA(인증시스템) 또는 RA(등록기관)의 구축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혀 애매한 입장을 나타냈다.

◆대법원, 등기부등본 인터넷 출력에 대한 법적 효력 여부 확정 못해

원희룡 의원은 "등기부등본 인터넷 출력에 대해서도 행자부 인터넷 민원서비스처럼 법적 효력을 부여하라"고 주장했다.

행자부는 '민원서류 인터넷발급서비스'를 지난 9월30일부터 시작하면서 인터넷으로 발급된 민원서류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문서확인번호, 복사방지마크, 위변조 방지마크를 집어넣었다.

특히 전자서명된 2차원 바코드를 이용함으로써 전자서명법과 전자정부법에 의한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근거는 전자서명법 제2조 및 제3조).

반면, 대법원 '전자발급시스템 구축에 대한 제안요청서'를 보면 전자서명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전자서명 기술을 이용한 문서출력에 대한 내용이 없다.

결국 인터넷 발급에 대한 법적 효력 인정은 불가능한 구조인 것이다.

원 의원은 "대법원은 가정용 프린터로 나온 문서에 대해 위변조 여부를 장담할 수 없어 법적 효력을 주는데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공인전자서명을 이용하게 되면 위변조 가능성은 기술적으로 발생하지 않아 정보화시대에 민원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공인전자서명을 이용하여 인터넷상에서 등본을 출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루속히 구축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최신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만 답변해 대법원이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등기부등본 등에 대한 법적 효력 문제에 대해서는 대답을 회피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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