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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 '우병우 긴급체포법' 발의


동행명령장 거부시 긴급체포 가능토록 법 개정 추진

[윤채나기자] 국회 국정감사 및 조사에 채택된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긴급체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는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경위)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증인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상 국회모욕죄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전날 '최순실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겨냥한 것이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발부한 출석요구서 수령을 사실상 거부한 데 이어 동행명령장도 회피했다.

현행법 상 불출석 증인에 대해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는 있지만, 우 전 수석의 경우처럼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할 경우 검찰에 고발할 수 있을 뿐 출석을 강제할 수는 없다.

이 의원은 "국회 직원이 체포해 검찰 또는 경찰에 인계하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48시간 내로 유치하고, 법원의 영장을 받아 구속이 가능하다"며 "이를 통해 지금과 같이 '안 나가면 그만' 식으로 증인이 국회 출석 의무를 회피하는 행태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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