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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애플 디자인특허 침해 배상금 감액 얼마? '관심'


美 연방대법원 "배상금 전액 보상할 필요 없다" 만장일치 판결

[강민경기자]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디자인특허 상고심에서 삼성전자가 승소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그동안 애플이 요구한 배상액 3억9천900만달러(약 4천700억원)에서 일부 감액을 노릴 수 있을 전망이다. 관건은 파기환송심이 벌어지는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에서 배상액이 얼마나 줄어들지다.

7일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연방대법원은 판사 8명의 만장일치로 "특정 상품이 타사의 디자인특허를 침해했다고 해서 해당 상품 판매로 발생한 수익 전부를 배상액으로 지급할 필요는 없다"며 삼성전자의 편을 들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제조물(article of manufacture)'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하는가다. 현행 미국 특허법에 따르면, 제조물의 일부분에서 특허 침해가 발생하더라도 제조물 전체의 가치나 제조물을 통해 얻은 이익을 모두 배상액으로 지불해야 한다.

이에 삼성전자는 제조물을 제품 전체가 아닌 일부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 배상액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연방대법원은 결국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삼성전자는 이번 판결을 "삼성전자를 비롯해 시장에서 창조성, 혁신,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의 승리"라고 평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이 소송은 지난 2011년부터 약 6년간 진행됐다. 삼성전자가 침해한 애플의 디자인 특허는 ▲모서리가 둥근 검은 사각형을 적용한 특허(D677) ▲액정화면에 베젤(테두리)을 덧댄 특허(D087) ▲계산기처럼 격자 형태로 애플리케이션을 배열한 특허(D305) 총 3건이다.

삼성전자는 1심과 2심에서 패해 애플 측에 3억9천900만달러(약 4천435억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고 이에 상고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디자인특허가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미치는 가치는 1% 수준"이라며 "스마트폰의 경우 20만개가 넘는 특허 기술의 집합체이며, 디자인 특허 일부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스마트폰 판매 이익금 전부를 배상액으로 지불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논리를 펴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는 제조물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등을 쟁점으로 삼성전자와 애플이 다시한번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배상액이 얼마나 삭감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며 "정확한 배상액은 내년 초 연방항소법원에서 결정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강민경기자 spot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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