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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소연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 보완 필요"


사후관리에 관한 절차 등 추가 규정 있어야

[문영수기자]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게임물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당초 입법 취지에 맞게 정착하려면 사후관리에 관한 절차 등 추가 규정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상임위원장 이덕승, 이하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27일 입법예고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을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될 사안을 지적했다.

녹소연은 ▲관련 민원 등 사후관리에 관한 구체적 절차규정 ▲사후관리 조치에 앞서 소비자보호를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신속히 시정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민원 관련 개인정보 취급을 위한 근거조항 및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기준 등을 추가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해당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지난 5월 29일 국회를 통과하고 공포돼 2017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후속조치다. 민간 사업자들의 자율등급심의를 확대해 민간 자율성을 확보하고 올바른 자율등급분류가 이뤄질수 있도록 게임위의 민간 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민원 등 사후관리 절차규정 구체화돼야

녹소연은 먼저 게임물 사후관리에 관한 구체적 절차 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내년부터 자체 등급 분류 제도가 시행되면 분류된 등급에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이 지금보다 훨씬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15세 등급으로 분류돼야 적절한 게임이 자체적으로 '전체 이용가'로 분류돼 유통되는 사례나, 표시의무 등 게임산업법상 의무사항 준수 여부가 자체등급분류에서 정밀하게 검증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재처럼 절차에 관한 구체적 규정없이 사후관리 권한만을 부여하는 규정은 자체등급분류 시행 이후 민원 폭증에 대비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녹소연은 내다봤다. 비체계적이고 임기응변식 민원처리로 이어져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어서다.

또한 공정하고 일관된 사후관리 조치와 함께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행정절차법의 취지에 걸맞는 절차적 보장이 이뤄지지 못한다면, 사회적 신뢰를 상실해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자정능력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실제 앞서 도입된 모바일 게임 자율심의에서도 최근 행정 처분 및 수사 의뢰 건수가 폭증했다. 게임위의 '모바일 자율심의업체 모니터링 및 단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행정처분 의뢰건은 2015년 3건에서 2016년 14건으로 5배 가량 늘었으며, 수사의뢰 건수 또한 4건에서 8건으로 2배 늘어났다.

녹소연은 "개인이나 시민단체 등의 사후적 문제제기를 게임위가 접수해 등급재조정이나 사후관리 제재를 하는 절차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어야 한다"며 "내년부터 시행될 자율등급분류가 제대로 정착 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의 규정을 더욱 철저히 정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사후관리 조치 전 시정기회 부여 및 과징금 처분기준 마련 필요

소비자보호를 위해 사후관리 조치에 앞서 게임위가 신속히 시정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전자상거래법을 비롯한 다수의 타 법령들의 경우 행정제재에 갈음하는 시정권고 혹은 시정요청이 규정돼 있다. 이와 달리 게임산업법은 사후관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위임돼 있음에도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녹소연은 이로 인해 형평성 문제 및 사업자들에게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 게임산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온라인 게임 사업자, 모바일 게임 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은 시행 규칙상 마련돼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적용이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사후관리 권한 강화돼야

녹소연은 끝으로 게임위의 사후관리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체등급분류를 확대하는 개정 게임산업법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시정조치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옳은 방법이라는 이유다.

가령 온라인 게임의 경우 동시접속자가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에 이르는 경우가 다반수라는 점을 감안할 때, 게임의 위법사항에 대한 제보가 있을 경우 이를 신속히 시정하게끔 하는 것이 한 달간 증거자료를 모아 영업정지를 시키는 방법보다 이용자를 훨씬 더 쉽게 보호할 수 있다.

녹소연 측은 "이번 입법예고에서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의 지정취소와 관련해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 아쉬운 점"이라며 "자율 등급제 시대에 더욱 역할이 막중해져야 할 게임물관리위원회라는 규제기관이 도리어 무력화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전했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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