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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사용처 불분명 GMO…'완전표시제' 도입해야


경실련 "의구심만 남은 업체의 주장. 명확히 입증하라"

[유재형기자] 연간 200만 톤이 넘는 식용 GMO(유전자변형농산물) 농산물이 어떤 제품으로 가공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GMO완전표시제를 도입해 소비자의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GMO 관련해 소비자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GMO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은 예외 없이 표시토록 하는 GMO완전표시제 도입에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같은 주장에는 CJ제일제당, 대상, 사조해표, 삼양사, 인그리디언코리아 등 GMO 도입 업체를 대상으로 사용처를 묻는 시민단체의 질의에 이들 기업이 정확한 정보공개를 꺼리는 현실에서 소비자 알권리와 제품 선택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인식이 담겼다.

현재는 관련 기업이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해도 원료 중량 대비 상위 5개 품목에만 표시하도록 규정한 제도적 허점을 안고 있다.

경실련 측은 "업체가 어떠한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않으며 대부분을 산업용, 사료용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의 사실여부도 확인할 수 없다"면서 "수입 GMO농산물이 무슨 용도를 수입돼 어떤 제품이 어떻게 시장에 흘러들었는지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실련은 "무엇보다 현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행 표시제도를 개선해 기본적인 정보를 법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방법뿐이다"며 "국회가 논쟁만 반복하다 GMO표시제도 개선의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소비자 기본권리를 침해하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경실련은 업체가 매해 수백만 톤에 달하는 GMO농산물 등의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할 때까지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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