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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돈 상벌위원장 "전북 강등 고려 無, 경남 사건과 달라"


전북 스카우트 심판 매수 파문에 승점 9점 삭감-벌금 1억원 징계 내려

[조이뉴스24 이성필기자] 어떤 결과가 나와도 논란이 일 것은 불 보듯 뻔했다. 타이밍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허우적거린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실책이 비판을 더 크게 만들었다.

프로연맹은 30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2013년 스카우트의 심판 매수 파문을 일으킨 사실이 드러난 전북 현대에 대해 승점 9점 삭감을 올해 리그에 적용하고 벌금 1억원을 부과하는 징계를 내렸다.

프로연맹 조남돈 상벌위원장과, 조긍연 경기위원장, 조영증 심판위원장, 허정무 부총재, 오세권 대한축구협회 징계위원회 부위원장, 이중재 법무담당 변호사가 7시간을 논의했고 최종 승점 9점 삭감과 1억원 벌금 징계를 결정했다.

조남돈 위원장은 "과거에 벌어진 일이지만 일부 구단과 심판의 그릇된 행동으로 축구를 사랑하는 팬들께 큰 실망감을 안겼다"라고 지적한 뒤 "과거의 잘못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가장 크게 부각된 의문은 지난 5월 23일, 전북 스카우트 A씨가 2013년 심판 B,C씨에게 회당 100만 원씩, 5차례에 걸쳐 총 5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부산지검에 불구속 기소된 뒤 상벌위가 소집돼 빠른 결정을 내리지 않았던 부분이다.

당초 연맹은 지난 6월 29일 공판이 열렸기 때문에 7월 1일 상벌위를 통해 징계 여부를 확정하려고 했다. 그런데 30일 갑자기 상벌위 연기를 결정했고 지난달 17일 2차 공판에서도 돈의 대가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상벌위는 또 무기 연기됐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스카우트에게 진술서를 제출하라고 했지만 오늘까지 않았다. 기사 외에는 자료가 없었다. 일일이 파악하기 어려웠다. 100만원 청탁에 대한 확인이 불가했다. 징계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 (상벌위 개최 시기가) 늦어졌다"라고 답했다.

승점 9점 삭감과 벌금 1억원 징계도 경남에게 부과했던 승점 10점 감점, 7천만원 벌금 부과와 다소 차이가 있다. 조 위원장은 "전북의 사건은 2015년 규정 개정 전에 일어난 일이다. 2015년 규정 개정에는 금품 수수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 시효를 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규정에 소급해서 시행해야 한다는 여론을 알고 있었지만 무관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건의 규모를 본다면 경남은 구단 사장이 직접 비자금을 조성해서 19차례에 걸쳐 6천400만원을 제공했다. 전북은 개인적 차원의 금품 제공이라는 주장을 했다. 다만 스카우트의 급여 수준을 보면 1회 100만원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경남 사건보다는 가볍지만 전북의 K리그 선도적 위상 및 팬들에 대한 우려 등 비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다소 애매한 답변을 했다.

또, "심판 두 명이 금품을 받고 판정한 전북의 경기가 8경기다. 승점 12점을 얻었다. 다만, 승부조작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9점 삭감 징계를) 부여했다. 또, 상벌 규정에 1, 2부리그 팀 제재금은 차등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2부리그는 절반 수준이다. 전북 구단은 1부리그 팀이다. 비교가 불가능하다"라고 잘라 말했다.

승점 삭감 시기에 대해서는 "징계는 그 자체로 집행이 가능하면 바로 해야 한다. 징계로 인한 부수적인 교화는 감안하지 않았다. 내년으로 넘기면 전북 구단의 우승 확정을 지켜주기 위함 아니겠느냐는 말이 나올 것 아닌가"라며 모든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즉시 적용했음을 강조했다.

이탈리아 세리에A 유벤투스처럼 강등 등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대해서도 "유벤투스는 전북과 질적, 양적으로 다른 사안이다. 유벤투스는 구단 단장이 자기 아들이 설립한 회사를 동원해서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불법을 저질렀다. 단장은 판정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심판실 찾아서 소란을 피웠다. 이탈리아 축구에 심각하게 피해를 입혔다"라며 "이 사건은 경남 구단 사건 수사 시 부수적으로 발생했다. 강등을 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정리했다.

조이뉴스24 이성필기자 elephant14@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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