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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시중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설명 의무화해야"


제윤경 의원 금융소비자 62% 금리인하요구권 몰라

[윤지혜기자] 시중은행들이 금융소비자들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설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다수의 금융소비자들이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지만 시중은행이 수익성을 고려해 제도 홍보에 적극적이지 않은 부분도 지적됐다.

지난 2002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도입된 금리인하요구권은 채무자의 소득수준이나 신용등급이 상승하는 등 약정 당시와 비교해 신용 상태의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이를 서면으로 제시하고 금리 인하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접수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내 18개 시중은행에 접수된 금리인하요구권은 총 45만건, 이로 인해 절감된 이자액은 1조8천760억원으로 나타났다. 언뜻보면 금액이 커보이지만, 이는 지난해 은행권 총 이자수익(62조)의 3%에 불과한 수치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이 12만7천건 이상을 승인해 1위에 올랐다. 기업은행은 이와 비슷한 수준인 12만6천건, 하나은행은 4분의 1 수준인 3만건, 씨티은행은 10분의 1에 불과한 1만2천건을 승인했다.

제 의원은 금감원이 지난 2012년 7월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방안을 내놨지만 시중은행들의 소극적 홍보로 제도 자체를 모르는 고객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 설문조사 결과 고객들의 67.4%가 은행이 아닌 언론을 통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알게 됐으며 여전히 61.5%의 고객은 금리인하요구권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제 의원은 "국민의 60% 이상이 매년 한 번 이상 신용등급이 바뀌는데, 개선된 신용상황을 은행에 어필하는 소비자는 드물다"며 "은행이 대출연체 등 부정적인 정보는 고객에게 통보 없이 즉각 반영하면서 고객들이 긍정적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거의 홍보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은행 직원들이 의무적으로 대출 실행 시 고객들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설명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강력하게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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