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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공익재단', 상속과 어떤 관계 있나


계열사 지분 5%까지 세금 없이 증여 가능…'성실공익법인'은 면제한도 10%

[이원갑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야당 의원으로부터 공익재단을 상속에 이용하려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들이 저마다 설립한 공익재단이 경영권 상속 과정에서 주어 지는 이점이 무엇인지 관심을 끌고 있다.

재계 1위 삼성그룹은 창업주인 고(故) 이병철 회장이 지난 1965년 설립했던 삼성문화재단을 비롯해 삼성복지재단, 삼성생명공익재단을 가지고 있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지난 2월께 삼성물산 지분 1.05%를 '단순투자 목적'으로 매입해 편법 상속에 관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삼성 외에도 현대자동차그룹은 현대글로비스 지분 4.46%을 보유 중인 '현대차 정몽구 재단'을, 롯데그룹은 롯데제과 지분 8.69%, 롯데칠성음료 지분 6.28% 등을 보유하고 있는 롯데장학재단을 운영 중이다. 고(故)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이 설립한 양현재단은 옛 한진해운홀딩스가 이름을 바꾼 유수홀딩스의 지분 9.90%를 소유 중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물리지 않지만 국내 법인으로부터 5%를 넘는 지분을 출연 받는 경우 해당 초과분에 대해 과세가 이뤄진다. 단, 지분을 출연 받는 공익법인이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된 곳이라면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가 되는 지분 규모가 10%로 늘어난다.

성실공익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1조에 규정된 대로 장부 및 장부 관련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보존한 법인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성실공익법인의 자격 충족 여부는 해당 주무관청을 통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확인받아야 하며 5년마다 재확인을 받아야 한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지난 2014년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받은 바 있다.

◆野 "공익법인 상속·증여세 면제, 재벌 상속 수단으로 악용"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 계열사에 대해 공익재단이 가지고 있는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6월 8일 발의돼 정무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상정은 되지 못한 상태다.

앞서 19대 국회 기간이던 지난 2015년 10월께 박영선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명시된 성실공익법인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됐을 때 계열사 지분의 10% 미만까지 상속세나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 다만 해당 법안 역시 회기 내내 법안 소위원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당시 기획재정부 1차관이었던 주형환 산업부장관은 지난 2015년 11월 17일 열린 기획재정소위원회에 출석해 "(공익법인의 상속·증여세 면제가) 변칙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투명성 확보 및 사적 지배 방지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재산 출연 당사자 등의 재단 임원 취임 제한 등의 조항들이 있고 일본·미국보다 재단의 지분 보유 한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원갑기자 kaliu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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