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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배 회장, '가습기 살균제 치약' 문제로 고발 당해


문제된 '메디안' 치약 사용 소비자들, 檢에 관련자 형사고발장 제출

[장유미기자]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이 가습기 살균제 원료가 함유된 치약을 판매한 것과 관련해 해당 제품을 사용한 일부 소비자들에 의해 검찰에 고발을 당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소비자 14명은 이날 오후 2시 서 회장을 포함해 심상배 사장, 원료공금사인 미원상사 사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형사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냈다.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 치약을 구입해 사용한 이들은 서 회장 등이 약사법 위반과 형법상 직무유기 등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들을 고발했다. 아모레퍼시픽이 판매하고 있는 '메디안' 치약에 허가되지 않은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들어있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현행 약사법은 국민보건에 위해를 줬거나 줄 염려가 있는 의약품 등과 그 효능이 없다고 인정되는 의약품 등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린다.

소비자 14명은 고발장을 통해 식약처의 심사규정을 보면 치약보존제의 종류·함량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아모레퍼시픽은 CMIT/MIT 성분이 치약에 들어있는 것을 알면서 만들어 팔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CMIT/MIT는 가습기살균제에 첨가돼 피해자를 발생시킨 유독물질로, 입과 피부 등으로 흡입할 경우 급성독성이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환경부 지정 유독물질이다. 이번에 회수 대상이 된 메디안 치약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넥스트로 관계자는 "아모레퍼시픽은 치약에 해당 성분이 들어있음을 알면서도 계속해 판매해왔다"며 "현재 메디안 치약의 시장점유율이 20%, 송염 치약이 5%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전 국민의 4분의 1이 잠재적 피해자"라고 밝혔다.

한편 아모레퍼시픽은 전날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포함된 치약을 제조·유통한 것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또 관련 제품에 대한 회수를 결정하고 이날부터 판매점 등에서 소비자들이 산 제품을 교환·환불해주기로 결정했다.

회수 대상 제품은 ▲메디안 후레쉬 포레스트 치약 ▲메디안 후레쉬 마린 치약 ▲본초연구 잇몸 치약 ▲그린티스트 치약 ▲메디안 바이탈 액션 치약 ▲메디안 바이탈 클린 치약 ▲송염 청아단 치약 플러스 ▲메디안 바이탈 에너지 치약 ▲송염 본소금잇몸시린이 치약(송염 명작 치약) ▲뉴송염오복잇몸 치약(송염 오복 치약) ▲메디안 잇몸 치약 등 총 11종이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고객 여러분께 최근 발생한 치약 제품의 안전성 문제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원료 매입 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원료를 사용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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