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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오늘부터 시작', 청렴사회 기틀 놓을까


적용 대상 400만명 사회 전반 영향, 당분간 혼선은 불가피

[채송무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8일 본격 시행된다.

이 법의 적용대상만 공직자와 언론인, 교직원과 그 배우자 등 약 400만명이어서 사실상 사회 전 분야에 영향을 주게 된다. 김영란법의 취지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던 부정한 청탁이나 접대, 금품 수수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에 있다.

김영란법의 핵심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다. 부정청탁에는 불법 인허가 처리, 인사 개입과 학교 성적 처리, 행정지도 단속 관련 등 14개 유형으로 전면 금지된다. 다만 적법한 절차를 따르거나 7가지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련이 없다.

직무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금품수수나 향응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직무에 관련이 없어도 한번에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 금품을 받으면 형사 처벌을 받는다. 사교 목적 등의 식사와 선물, 경조사비는 각각 3만원과 5만원,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당분간 혼선은 불가피해보인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그동안 적용이 안됐던 분야가 법 적용을 받게 돼 3·5·10 규정과 상관없이 제재를 받는 항목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가 직접적인 직무 관련자로 규정돼 3·5·10 규정과 관련 없이 금품이 오가면 처벌을 받게 된다. 학부모가 교사를 찾아갈 때 인사치레로 하던 음료수 선물이나 소풍 때 김밥을 싸주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이처럼 일상 생활에서 헷갈릴 경우에는 권익위 홈페이지에서 관련 규정을 찾아보는 게 좋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그동안 우려가 제기됐던 부작용들을 어떻게 줄이고 보완할지도 주목된다.

우선 그동안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예측됐던 농어촌과 요식업계, 유통업계 등이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가 관건이다. 농촌 의원들을 중심으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해당 업계들이 침체돼 내수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해당 업종들의 피해를 어떻게 줄이냐는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

입법 과정에서 빠진 이해충돌방지법을 어떻게 보완하느냐도 관건이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배우자나 사촌 이내 친척의 이해와 직접 관련이 있으면 그 직무에서 배제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김영란법 초안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었으나 최종 조율 과정에서 제외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 때문에 원안에 맞도록 김영란법이 보완돼야 한다는 주장이 상당하다. 우리 사회를 김영란법 시행 이전과 이후로 나눌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선진국 사회로 들어설 수 있는 투명사회의 기틀을 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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