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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신규 대부업체 등록수, 4년 만에 44배 증가


박찬대 의원 "미등록 불법대부업체 신고건수도 증가"

[김다운기자] 신규 대부업체 등록건수가 4년 간 약 4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생계형 대출의 비중이 높아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부중개업 등록현황자료'에 의하면 대부업체 등록건수는 2012년 연간 75개소에서 2016년 9월 현재 3천285개소로 약 44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대부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13조2천600억원으로 4년 전 8조7천억원에 비해 4조5천600억원(52%) 늘어났다.

등록 기준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3천765개소로 전체의 약 40%를 차지했고 이어 경기(1848) 부산(780) 인천(528) 대전(419) 대구(399)순이었다.

대출유형별로는 생계형 대출이 가장 높았다. 한국대부금융협회가 발표한 '국내외 서민금융 이용행태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대부업 대출자금 중 가계생활자금 비중은 62%로 2012년(55%)보다 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30대의 이용비중은 줄어든 반면 직장인과 40~50대의 생계형 대출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고 소득이 낮거나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대부업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대부업체의 법정최고금리는 27.9%로, 시중은행 가계대출(2.96%,7월말 기준)보다 10배 가량 높다.

박 의원은 "금융당국과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관리·감독되는 등록대부업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대부업체 신고건수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올해 말까지 미등록대부업체 신고건수가 지난해(1천220건)보다 2배 가량(2천8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어 밝혀지지 않은 불법 대부업체가 더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 의원은 "대부업체의 대출중개규모가 금융당국에 의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으면 전체 가계·신용부채 규모산정에도 장애가 되기 때문에 음지에서 영업하고 있는 미등록 대부업체를 양지로 끌어내는 노력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법채권추심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미등록대부업체의 적발을 위해 포상금 지급 등의 유인책을 쓰는 한편 대부업체에서 생계형 대출자금이 늘고 있는만큼 저신용자를 구제하기 위한 서민금융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가계부채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대부중개실적을 모든 업소가 분기별로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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