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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청년고용촉진특별위 1년에 1번 개최


정부 차관급 당연직 위원 대다수 불참 및 대리출석 그쳐

[채송무기자] 정부가 심각한 청년 실업과 관련, 청년고용 촉진 대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해 고용노동부 산하에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운영 중이지만 지난 5년 간 6회 개최에 그치는 등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운영현황'을 근거로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2012년 9월 21일부터 2016년 9월 현재까지 단 6회 개최에 그쳐 1년에 1회 꼴로 회의를 개최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최 의원은 관련 정부부처 당연직 위원이 차관급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대다수가 대리 참석 혹은 불참했다고 비판했다.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시행령에 설치 및 운영 근거가 규정되어 있으며, 위원장인 고용노동부장관을 포함하여 25인 내외의 민·관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회의는 주로 현황 보고에 그쳐 심도 있는 정책 대안이나 청년 고용촉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없었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고용특별촉진법에 의거하여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매년 청년 미취업자를 정원의 3%이상 고용해야 함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최 의원이 '청년의무고용 이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미이행률이 2014년 28%, 2015년 30%에 달했다.

최 의원은 "사실상 청년실업률이 34% 수준이라는 민간연구원의 분석이 있을 만큼 심각한 상황임에도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회의 때마다 불참이나 대리참석이 빈번한 것은 문제"라며 "정부는 보다 실효성 있는 청년고용 정책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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