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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격호 '한정후견' 개시 결정…"사무처리 능력 부족"


롯데 "법원 결정 존중…경영권 관련 논란·우려 해소 기대"

[이민정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 신정숙 씨가 청구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 사건을 심리한 결과 "신 총괄회장에 대해 한정후견을 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한정후견은 질병이나 노령 등으로 인해 재산관리 능 등이 부족할 경우 법원이 대신 대리인을 지정해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로 '성년후견'보다는 후견을 받는 범위가 좁은 편이다.

법원은 "신 총괄회장이 질병,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해 한정후견을 개시한다"며 한정후견 개시 결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법원은 신 총괄회장이 2010년, 2012년, 2013년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외래 진료를 받으며 기억력 장애 등을 호소했고 2010년부터 '아리셉트', '에이페질' 등 치매 관련 치료약을 복용해 온 점 등을 참고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신 총괄회장이 심문기일, 현장검증 등에서 시간·장소에 대한 인식 능력이 부족하거나 상실된 것으로 보이는 진술을 여러 차례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법원은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으로 사단법인 '선'을 선임했다.

법원은 "신 총괄회장의 자녀들 사이에 신상보호, 재산관리, 회사의 경영권 등을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그중 한 쪽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경우 분쟁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후견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 후견법인인 사단법인 선을 한정후견인으로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롯데그룹 측은 "신 총괄회장에게 법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내용의 입장을 발표하며 "후견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그룹은 "이번 결정으로 신 총괄회장이 적절한 의학적 치료와 법의 보호를 받게 돼 건강과 명예가 지켜질 수 있게 됐다"며 "동시에 그룹 경영권과 관련한 그 동안의 불필요한 논란과 우려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 롯데그룹은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가 그릇되게 이용된 부분들은 상법적 혼란을 초래해왔다는 점에서 순차적으로 바로 잡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민정기자 lmj7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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