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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차익' 관련 세무조사, 외국계 담배社 "형평성 어긋나"


국세청·지자체, 필립모리스·BAT코리아 세무조사…KT&G·JTI는 제외

[장유미기자]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 등 외국계 담배회사들이 지난해 초 담뱃세 인상 전에 저렴하게 제품을 구입한 후 판매에 나서 수백억원의 '재고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나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동시에 칼을 뽑았다.

재고차익은 담뱃세를 올리기 전 제조공장에서 싼 가격에 산 담배를 인상 이후에 판매하면서 얻게 된 세금 차액을 말한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필립모리스와 BAT코리아 등 외국계 담배회사를 포함한 담배 제조업체 4사의 유통수익이 최대 6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 등 외국계 담배제조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전국 시·군도 행정자치부 지도에 따라 지방세인 담배소비세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이들이 지난해 1월 담뱃세가 한 갑당 2천원으로 오르기 전 얻게 된 수천억원대의 재고차익에 대해 합당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보고 이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담뱃세가 오르기 전인 지난 2014년 말 제조공장 반출 담배의 한 갑당 세금은 1천550원이었지만 인상 후 반출 담배의 한 갑당 세금은 3천318원으로 늘었다. 이로 인해 담배회사들은 한 값당 1천768원의 수익을 거둬들이게 됐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초 담뱃세 인상으로 인해 각 업체별로 거둬들인 재고차익이 KT&G가 약 2천400억원으로 가장 많고 필립모리스코리아가 약 1천900억원, BAT코리아가 약 240억원, JTI코리아가 약 170억원인 것으로 추산했다.

업계 관계자는 "제품 특성상 생산에서 판매점에 들어가기까지 최대 6개월이 걸린다"며 "판매점 절품 방지 차원에서 재고 물량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부당이익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이어지자 KT&G는 지난해 4월 담뱃세 인상 과정에서 얻게 된 재고차익 전액인 3천300억원 가량을 4년간 사회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 JTI코리아 등 외국계 담배 제조업체들과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 주요 담배 판매업체들은 이에 대한 계획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KT&G가 사회공헌 계획을 발표하면 지난해 808억원을 집행하고 올해는 700억원을 쓴다고 했지만 매년 500억~550억원을 관련 비용으로 썼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고 봐야 한다"며 "약속한 3천300억원 중 실제 이행금액은 500억원 가량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2년 동안 2천700억원을 투입할 지, 아니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것을 염두에 두고 물타기를 한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KT&G, JTI코리아를 포함한 담배 제조업체 4개사의 재고차익 관리실태에 대해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국세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는 곧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국세청이 가장 많은 재고 차익을 거둔 KT&G는 놔둔 채 외국계 담배회사에 대해서만 특별세무조사를 벌이는 것은 외국계에 대한 차별이자 형평성을 상실한 조치"라며 "KT&G에 담배를 위탁 생산하고 있는 JTI코리아가 세무조사 대상에서 빠진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의 본질적 이유가 재고차익이라면 제조사뿐만 아니라 주요 판매점이었던 편의점들도 자유로울 수 없는 일"이라며 "같은 이유에서 외국계 회사만 조사대상에 오르고 KT&G와 JTI코리아가 제외된 것은 동등한 잣대로 평가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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