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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원 측 "연예인 초상권 침해 피해, 더이상 없길"


화장품업체 G사 상대로 초상권 사용금지 소송 제기

[김양수기자] 배우 하지원 측이 화장품 업체 G사를 상대로 초상권 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하지원 소속사 해와달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15년 봄 하지원이 동업계약을 맺은 화장품 개발, 판매업체 G사를 상대로 초상권 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예인들의 초상권 침해로 인한 피해는 더 이상 없길 바란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하지원은 지난해 봄 G사대표 권모씨, 양모씨 등과 함께 화장품 개발, 판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동업계약을 맺고, 하지원의 초상권을 전속 사용케 했다. 하지만 권모씨는 G사를 운영하면서 하지원을 배제했고 G사의 운영수익을 자신들의 이익으로만 돌리려 했다.

최근 하지원 측이 문제제기를 하자 권모씨는 하지원에게 G사의 주식을 반환하고 하지원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라고 요구했다. 하지원 측은 이제까지 하지원의 초상권을 사용하여 얻은 수익은 정당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다른 동업자인 양모씨는 G사와 주주권확인에 관한 소송도 제기한 상태에 있는 상태다.

조이뉴스24 김양수기자 lia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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