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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우디 A8 시동 꺼짐 원인 규명… "세계 첫 리콜 실시"


아우디폭스바겐 본사, 향후 미국을 시작으로 리콜 확대 방침

[이영은기자] 아우디 A8 4.2 FSI 콰트로(Quattro)가 시동 꺼짐을 이유로 리콜된다.

국토교통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A8 4.2 FSI 콰트로의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지난 2014년 6월부터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제작결함임을 규명했다고 24일 밝혔다.

아우디 A8 4.2 FSI 콰트로가 시동 꺼짐을 이유로 리콜 조치되는 것은 세계 최초다.

국토부는 지난 2014년 6월 아우디 A8 4.2 FSI 콰트로가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한다는 소유자들의 신고 접수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조사를 결함 조사를 시작했다.

국토부 산하 기관인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즉시 조사에 착수해 엔진 ECU 커넥터 내에 냉각수가 유입되는 현상을 직접 확인했다고 국토부측은 설명했다. ECU란 자동차의 엔진, 변속기 및 조향·제동장치 등의 상태를 컴퓨터로 제어하는 전자제어 장치를 말한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아우디 A8 4.2 FSI 콰트로는 냉각수 제어밸브의 설계불량으로 인해 누수 된 냉각수가 배선을 통해 이와 직접 연결된 엔진 ECU 커넥터로 유입됐고, 이에 따라 연료펌프 제어 배선의 단락현상이 일어나 전원 공급이 차단돼 연료펌프 작동이 중지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료펌프 작동이 중지되면 EPC(Engine Power Control) 경고등이 점등되고 결국 주행 중이라도 시동이 꺼지게 된다.

그러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국토부의 조사가 진행된 후에도 차량의 연료펌프 작동이 중지되더라도 경고등이 점등되고, 잔량의 연료가 소진될 때까지 약 1~2분간 더 주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의 사전조치가 가능하므로 안전운행에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리콜 조치가 아닌 공개 무상수리를 지난 2월부터 시작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6월 16일 자동차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심의결과와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최종 보고 등을 바탕으로, A8 4.2 FSI 콰트로 승용차의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중대한 제작결함으로 최종 결론내고, 지난 6월 30일 아우디폭스바겐측에 리콜을 지시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독일 본사와의 협의 끝에 결국 진행 중이던 무상수리를 리콜로 전환하기로 하고, 지난 17일 국토부에 대상대수와 구체적인 시정방법 등을 상세하게 담은 시정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번 리콜은 국토부의 지시에 따라 전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진행하는 것으로, 독일 아우디폭스바겐 본사는 우리나라에서 첫 리콜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이후 미국을 시작으로 다른 나라로 리콜을 확대 실시할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리콜대상은 2010년 7월 16일부터 2012년 4월 13일까지 제작된 A8 4.2 FSI 콰트로 1천534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25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냉각수 제어 밸브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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