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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세제지원 혜택 2018년까지 연장


정부, 세법개정안 발표…부동산펀드·리츠투자 세제 지원

[조현정기자]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주택임대소득 세제지원 혜택이 연장된다. 또 장기 임대주택으로 운용하는 부동산펀드나 리츠(부동산투자회사)에 기업·금융 기관 등이 투자할 경우 2019년까지 세제가 지원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세법개정안을 28일 발표했다. 주택 임대차시장 안정화를 위해 연 2천만원 이하의 임대수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전세 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 시 소형주택을 제외하는 특례도 2018년 말까지 연장된다.

앞서 정부는 3주택 이상 보유자 가운데 전세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 초과분의 60%에 대해 이자 상당액(이자율 연 1.8%)을 과세했다. 다만 전용면적 85㎡ 이하·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소형주택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했다.

소형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 감면 기한도 연장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일반임대 30% ▲준공공임대·기업형임대 75%의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받게 된다.

법인이 임대 기간 15년 이상인 장기 임대주택을 운용하는 부동산펀드·리츠에 투자해 발생하는 배당소득 및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 공제를 적용해 법인세를 감면한다. 주식 양도차익은 주식 보유 기간에 따라 9~90% 소득 공제된다.

조현정기자 jh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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