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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과장 적발된 재규어, 고객에 최대 70만원 보상


국토부, XF 2.2D 연비 부적합판정 …사측 "속임수 없다"

[이영은기자]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재규어 XF 2.2D 차량의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연비 부적합하다는 국토부의 판정결과를 수용하고, 차량 소유 고객에게 최대 7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재규어 XF 2.2D 차량의 실제 연비가 판매 전 신고한 연비(13.8㎞/ℓ)보다 7.2% 부족한 것으로 판정, 연비 과장에 따라 과징금 및 소비자 보상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해당 차량은 2014년 4월 15일부터 2015년 6월 8일까지 제작된 2015년형 XF 2.2D 모델로, 국내 판매대수는 총 1천195대다.

이와 관련해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의도치 않게 고객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국토부 규정을 준수하고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회사측은 해당 차량 소유주에게 차량보유기간에 따라 보상금을 책정했다. 차량 보유기간이 길수록 보상금이 늘어나며 대당 최대 7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식 딜러를 통해 해당 차량 소유주에게 직접 개별 연락을 취해 모든 고객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이번 연비 과장과 관련해 국토부 규정을 적극 준수할 방침이지만, 연비 조작을 위한 속임수 장치나 조작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규어랜드로버 관계자는 "재규어랜드로버의 모든 차량은 산업부가 지정한 공인 시험기관에서 정해진 규정과 절차를 충실히 지켜 연비를 측정하고 있다"며 "재규어 XF 2.2D 차량은 2014년 8월 공인 시험 기관에서 연비를 측정한 후 국토부를 통해 제원 신고를 마쳤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차량을 선보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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