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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시 신용카드 결제, 원화보다 현지통화로"


금감원, '알아두면 유용한 여름휴가철 금융정보' 소개

[윤지혜기자] 해외여행 중 신용카드 결제 시 원화보다는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해외에서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할 경우 원화결제수수료(약 3~8%)와 환전수수료(약 1~2%)가 추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외국인이 주로 이용하는 해외공항 면세점, 기념품매장 등은 원화결제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해외 호텔예약사이트, 항공사 홈페이지 등도 원화결제를 자동으로 설정한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원화결제 여부는 5만원 이상 결제 시 카드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SMS승인알림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객이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정보를 소개했다.

외화 환전 시 주거래은행이나 인터넷을 이용하면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 현찰을 환전할 때 적용되는 환율과 환전수수료율은 각 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은행 간 수수료도 비교할 수 있다.

미 달러·유로·엔 등 주요 통화로 환전하는 경우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미리 환전을 신청한 후 지점을 방문해 직접 수령하면 최대 90%까지 수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반면 동남아시아 국가 등의 통화는 국내에서 미 달러로 환전한 후 현지에서 해당 통화로 환전하는 게 유리하다. 미 달러는 국내 공급량이 많아 환전수수료율이 2% 미만이지만, 동남아 국가 등의 통화는 유통물량이 적어 수수료율이 4~12%로 높은 수준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해외 여행지에서 다양한 사고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여행 출발 전 여행자보험에 가입해두는 것도 바람직하다. 여행자보험은 여행기간에 맞춰 가입이 가능하며 여행 중 발생한 신체상해·질병치료·휴대품 도난·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해준다.

손해보험회사 콜센터 및 인터넷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상품 가격비교 사이트 '보험다모아'에서 상품별 보험료와 보상범위 비교도 가능하다.

◆렌트카 파손, 저렴한 '렌트카 특약보험'으로 보상 가능

국내 여행 중 렌터카를 이용할 계획이 있는 소비자는 출발 전일까지 '렌트차량 손해 담보 특약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용하다. 렌터카 파손에 대비해 렌터카 업체가 제공하는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는 이용요금이 비싼 반면 보험사의 렌트차량 손해 담보 특약보험은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로 렌트카 수리비 등을 보상해준다.

단,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적용되므로 반드시 출발 전날까지 가입해야 한다.

휴가기간 중 친척·직장동료 등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하는 경우에는 '단기(임시)운전자 확대특약'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가 보험료 절감을 위해 운전자 범위를 가족이나 부부 등으로 한정하거나 연령을 제한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친척·직장동료 등 다른 사람이 운전 중 낸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운전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단기운전자 확대특약에 가입하면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다.

한편, 여름철 무더위 상황에서 장기간 운전 시 타이어 펑크나 배터리 방전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해 보험회사의 '긴급출동서비스 이용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안전한 대처가 가능하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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