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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타워크레인 올스톱"…전면 파업 돌입


"노조 탄압 분쇄·임금 협약 체결 위해 무기한 파업"

[조현정기자] 건설 현장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1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산하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는 지난달 12일 전 조합원 총회에서 쟁의 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 같은 달 21일 개표 결과 68.4%의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면서 상당수 건설 현장의 공사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원 평창 동계올림픽 건설 현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 전국 건설 현장 등 도로공사, 아파트 현장, 지하철 등 제반 시설 공사가 중단된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임대 업체에 대해 기본급을 19.8%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일 기준 기본급은 233만1천원이며 기본급 인상 금액은 46만1천540원이다.

이들은 "지난 5월 4일부터 6월 20일까지 타워크레인 임대 업체들과 8차례에 걸쳐 임금 인상 등과 관련한 교섭을 진행했지만 진전이 없었다"며 "지난달 20일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노조는 오는 6일 예정된 전국건설노조 총파업에 합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에 대해선 ▲소형 타워크레인 등록 기준과 면허 요건 개정 ▲타워크레인 풍속 제한 개정 ▲타워크레인 안전 인증 및 안전 검사 공공기관 직접 시행 ▲타워크레인 조종사 자격시험 격년제 실시 등을 요구했다.

건설노조 측은 "올해 임금 협상은 타워크레인 임대 업체들의 교섭 해태와 무례함으로 점철됐다"며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과 서울경기타워크레인지부장 2명이 지난해 11월 27일부터 지금까지 구속돼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1심 재판 결과 각각 3년,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검찰과 경찰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공갈 협박', '떼쓰기'라며 노조 탄압을 자행했다"며 "이 소송을 제기한 업체는 그동안 교섭을 해태한 업체였고 이번 교섭의 대상도 아닌데 지속적으로 참가하며 노동자들을 우롱했다"고 주장했다.

또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전면 파업을 결의한 데는 노조 탄압이 이유"라며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은 노조 탄압을 분쇄하고 임금 협약 체결을 위해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앞서 지난달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일 총파업 총력 투쟁에 돌입 선언을 한 바 있다.

이들은 "우리가 총파업에 내걸고 있는 요구안은 모두가 하나 같이 건설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것들이다. 툭하면 산재, 체불이 발생하는 건설 현장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요구들"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설 기계 장비 노동자들은 남들 다 받는 퇴직금은 아니더라도 건설 노동자들이 적용받는 퇴직공제부금이라도 받기 위한 요구를 내걸었다"며 "그러나 노동부는 건설 노조와의 면담에서 기획재정부 등의 핑계를 대며 명확한 답변을 내지 않고 있다. 이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보였던 입장에서 훨씬 후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채섭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장 직무대행은 "노조탄압에 맞서 싸움이 끝나는 순간까지 무기한 총파업을 결의하고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재희 건설노조 교육선전실장은 "임금 인상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노동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존중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정부에서 이같은 문제를 개선해야 된다"며 "노조가 무슨 범죄 집단도 아니고 노동 3권은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다. 사측은 노조를 인정하고 교섭 테이블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현정기자 jh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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