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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투자자 '종합적 보호' 법 마련된다


금융위, 금소법 20대 국회서 재추진…독립 금융상품자문업 신설 등

[김다운기자]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사 상품 가입 시 소비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종합적인 금융소비자보호 법체계가 구축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28일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발표했다.

금소법은 2012년 국회에 첫 제출됐으나, 이후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채 19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법안이다.

금융당국은 금소법 국회 제출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난 만큼 그간 국회 논의 사항, 정책변화 등을 종합·반영해 20대 국회에서 금소법 제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8월8일 동안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 11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대출받은 뒤 14일 내 철회하면 탈퇴 가능

금소법에는 상품비교·자문·교육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충분한 금융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역량과 선택권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상품 비교공시 및 판매수수료 표기 근거를 마련해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 일반인들도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자문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자문업도 신설된다. 자문업자가 지켜야 할 소비자보호 원칙 등을 규정하고, 판매업자로부터 독립된 자문업자의 경우 판매와 자문 간 겸영은 금지된다.

금융상품 판매행위에 대한 규제는 강화됐다. 개별 금융법상 판매행위 규제를 총망라하여 모든 금융상품의 판매에 관한 6대 판매행위 원칙이 규정된다.

▲금융소비자 재산상황 등에 비춰 부적합한 상품의 구매권유 금지 ▲금융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상품이 해당 소비자의 재산상황 등에 비춰 적정하지 않을 경우 고지의무 ▲금융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상품의 주요내용을 설명 ▲소비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상품 계약강요, 부당한 담보요구, 부당한 편익 요구 등 금지 ▲단정적 판단 또는 허위사실 제공 등 금지 ▲금융상품 광고시 필수포함·금지행위 규제 등 6가지다.

특히 대출성 상품 등에 대한 판매행위 규제를 강화해 과잉 대출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대출계약 철회권, 위법계약 해지권 등 도입을 통해 분쟁조정, 소송 제기 이전에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사전적으로 완화했다.

금융당국은 대출계약 후 일정기간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해, 숙려기간 동안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 의사표시를 하고 원리금 등을 반환하면 계약 탈퇴도 가능하게 된다. 대출계약 철회시 소비자는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원리금 등을 반환할 수 있고, 대출정보도 삭제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계약 이후 3년 내 상환하거나 일부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 밖에 불완전판매 등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가 실효성 있게 권리구제 받을 수 있도록 소송·분쟁조정 절차 등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금융회사 보관자료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손해배상 소송시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 요건 중 일부를 금융회사가 입증하도록 해 소비자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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