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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A 도입 및 로보어드바이저 운용 범위 확대한다


금융투자업 법률 시행령 및 개정안 입법예고

[윤지혜기자] 특정 금융사에 소속되지 않고 고객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상품을 소개하는 독립투자자문업(IFA) 제도가 도입된다. 로보어드바이저의 투자자문·일임재산 운용도 허용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자문업 활성화방안 ▲공모펀드 활성화방안 ▲펀드상품 혁신방안 등 그간 발표한 자산운용산업 관련 정책들은 오는 8월 6일까지 입법예고된 후 이르면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자문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자문업 진입장벽을 완화한다. 펀드·파생결합증권·예금 등에 한정해 자문할 수 있는 투자자문업을 신설하고 최소 자본금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독립투자자문업 제도도 도입한다. 이를 위해 투자자문업자는 ▲금융업 겸영금지 ▲금융회사와 계열관계 금지 ▲임직원 겸직·파견 금지 ▲판매사로부터 재산상 이익 수취 금지 등 다양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춰야 한다. 기존 투자자문업자가 독립투자자문업자로 활동하려면 금융감독원장에게 이해상충방지체계 구비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또 앞으로는 투자자문업자가 투자자에게 자문을 제공할 때 독립투자자문업자에 해당하는지, 판매사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받는지, 자문을 제공하는 상품의 종류·범위와 자문 제공 절차 등을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금융위는 투자자문업자가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하는 사항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기술할 방침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로보어드바이저의 투자자문·일임재산운용도 허용한다.

이를 위해서는 로보어드바이저가 직접 투자자 성향을 분석해야 하며 투자 조언이 하나의 종목이나 자산에 집중되지 않아야 한다. 분기별로 1회 이상 투자자의 재산을 분석 후 재분배(리밸런싱)해야 하며 해킹·재해에 대한 예방 및 재발방지, 복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테스트베드를 거친 로보어드바이저의 운영·보수를 책임질 전문 인력(1인)도 갖춰야 한다.

금융위는 공모 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소 투자금액을 폐지하고 매년 1회만 지급됐던 성과보수를 자유롭게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성과보수 요건도 개선한다. 과거엔 공모펀드를 환매금지형 펀드로만 설립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개방형도 허용된다. 개방형의 경우엔 존속기한이 없으며 환매금지형의 경우 기존대로 1년 이상 펀드를 존속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입법 예고 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성과보수 가이드라인, 자산운용사의 자사 공모펀드 시딩 투자 의무화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자산운용사·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의 업무 위탁 규제도 현행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꾼다. 자산운용사의 경우 앞으로는 펀드 설정·해지 관련 의사결정, 자산운용 의사결정, 펀드재산평가 의사결정에 관해서만 위탁 금지될 예정이다.

◆국민 재산 증식 위한 펀드상품 혁신방안 도입

금융위는 펀드상품 혁신 방안으로 ▲사모투자재간접펀드 ▲자산배분펀드 제도 ▲액티브 상장지수펀드를 도입한다.

사모투자재간접펀드란 전문운용사를 통해 사모펀드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모투자재간접펀드 활성화를 위해 금융위는 동일 운용사 집중제한 규제를 50%에서 100%로 완화한다. 타 펀드 발행 지분 보유 비율 제한 규제는 20%에서 50%로 바뀌며 사모펀드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펀드의 투자자 수를 합산했던 '사모펀드 투자자 수 합산 규제'도 면제된다.

자산배분펀드는 상이한 투자대상과 투자전략을 가진 복수의 펀드에 분산투자하고 주기적으로 리밸렁싱하는 재간접펀드다. 일반 재간접펀드와 달리 동일 운용사 집중 제한 규제(50%)를 면제하고 실물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복층 재간접투자도 허용할 예정이다.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는 지수 대비 초과수익 실현을 목표로 한다. 기초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수의 50%, 시가총액 기준 95% 이상으로 자산을 구성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하고 추적오차 관련 상장폐지 기준도 완화한다. 다만 일반적인 증권 수준의 분산투자 규제는 적용한다.

국내에서 판매 가능한 역외 사모펀드 투자자 범위를 국내 사모펀드 투자가능 투자자와 유사하게 조정한다. 현재는 국가·한국은행·금융기관·금융공공기관·공제회·지자체만 역외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전문 투자자에 해당하는 개인과 법인도 투자자 범위에 포함된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자가 손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매매·결제가 단일 계좌에서 이뤄지는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도 추진한다.

외국인 통합계좌는 글로벌 자산운용사나 증권사가 다수 투자자의 매매를 통합해 하나의 계좌에서 거래를 처리하도록 한 제도로 그간 외국인 투자자들은 개별 펀드마다 계좌를 따로 개설해야 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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