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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고금리사채 '꼼짝마' 정부 집중단속 실시


6월1일~7월31일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

[김다운기자]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고금리사채, 폭행·협박 등의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정부가 합동으로 피해신고 일제접수 및 대대적 단속·수사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 4월2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3회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불법사금융 근절대책'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6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30일 발표했다.

신고대상은 ▲이자제한법(최고이자 25%)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미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 ▲대부업법(최고이자 27.9%)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등록대부업체 및 미등록 대부업 영위 ▲폭행, 협박, 심야 방문·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등의 불법사금융 행위를 비롯해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등 금융사기 행위다.

신고 대표전화는 금융감독원(1332번), 경찰서(112번) 및 지방자치단체(서울 120번 등)이다.

정부는 접수된 신고 내용은 분석해 관계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피해자 상담 및 법률지원 등의 구제 조치를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가명조서 작성 등을 통해 신고자의 정보 노출을 방지하고,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병행한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신고와 연계해서 검찰·경찰·금감원·지자체 합동으로 대대적 집중단속 등 강도 높은 수사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사금융 근절이 현장 밀착형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에 대해 국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감시망인 시민감시단 규모를 확대하고,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한다. 신고내용의 정확성, 피해규모, 수사기여도 등을 고려해 신고자에게는 최고 1천만원까지 포상금 지급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17개의 시‧도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구축해 운영한다.

정부는 오는 7월 중으로 대형 대부업체의 등록·감독 업무를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이관하고, 9월에는 원스톱 서민금융지원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을 출범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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