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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상품 한곳에서 관리, '개인연금계좌' 도입


보험, 신탁, 펀드 외에도 연금상품에 투자일임 허용

[김다운기자] 연금저축, 연금펀드 등 다양한 개인연금 상품을 한곳에서 관리할 수 있는 '개인연금계좌'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개인연금법 제정 방향'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연금가입자의 노후대비 자산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연금법을 제정해, 복잡한 연금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다양한 연금자산 현황, 수익률 및 비용, 예상 연금수령액 등을 통합 관리하는 가상관리계좌인 개인연금계좌가 도입된다.

개인연금계좌를 통해 다양한 연금상품의 가입 및 관리, 기여금 납입, 연금 수령 및 세제 인센티브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 기여금 납입액, 총 연금자산 평가액, 연금상품 내역, 수수료 지급, 연금수령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의 개인연금상품과 비적격 연금보험, 개인형퇴직연금(IRP) 운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관리하게 된다. 단 IRP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운용되기 때문에 개인연금계좌에서는 IRP 자산현황을 조회만 할 수 있다.

개인연금계좌는 현재 다양한 금융회사로부터 연금을 가입하는 점을 감안해, '1사 1계좌'로 추진된다.

◆개인연금에 다양한 연금상품 도입

금융당국은 개인연금법에서 다양한 연금상품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의 보험, 신탁, 펀드 외에도 투자일임을 연금 계약형태로 인정해 가입자가 폭넓게 연금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연금자산을 가입자의 수요나 생애주기에 맞게 변경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투자일임의 경우 모델포트폴리오, 디폴트옵션 등을 제시하도록 해 금융회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펀드는 라이프사이클 펀드, 자산배분형 펀드 등 자산운용 서비스가 가미된 상품을 별도로 규정해 운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개인연금법상 연금사업자는 연금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은행, 보험,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연금상품을 현재 판매중인 금융회사는 연금사업자로 일괄 등록된다.

연금사업자는 연금가입자에게 적합한 연금자산 운용 및 운용방법별 정보제공, 개인연금계좌의 설정 및 관리, 기여금의 수령, 연금자산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연금의 지급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 밖에 중장기 상품인 연금의 특성을 반영한 가입자 보호 절차와 설명의무, 연금자산 보호 방안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오는 6월 중으로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및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를 거친 후 올해 안으로 개인연금법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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