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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설명회 개최


기업활력제고법 활용지원단, 30일부터 전국 주요 도시서 '기활법' 설명회

[김두탁기자] 기업들의 기업활력제고법(이하 기활법) 활용을 돕기 위한 설명회가 전국 주요 시도에서 개최된다.

기업활력제고법 활용지원단(이하 지원단,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등 5개 경제단체 부회장 공동단장)은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기활법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기활법은 기업이 합병, 분할, 자산매각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자 할 때 이를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뒷받침하는 제도로 정부지원을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어 일명 ‘원샷법’이라고도 부른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합병절차 간소화, 세제 감면, 자금지원 등 기활법의 세부내용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또한 지원단 소속 전문가들이 기활법 관련 법률, 세무, 회계 자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기활법 지원단과 각 지방상공회의소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설명회는 5월 30일 부산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전국 주요 10여개 지역에서 개최된다.

한편, 설명회에 대한 문의는 기업활력제고법 활용지원단(02-6050-3831~6) 및 해당 지역상공회로 하면 된다.

김두탁기자 kd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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