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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선진화법 헌재 각하 결정, 존중"


새누리 "선진화법 모순 해결해야" 국민의당 "당연한 귀결"

[조현정기자] 정치권은 헌법재판소의 '국회선진화법' 쟁의 심판 청구 각하 결정에 대해 한목소리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다소 다른 입장을 보였다.

새누리당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헌재의 결정에 따라 곧 출범할 20대 국회는 선진화법의 모순을 해결해야 하는 큰 과제를 안았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19대 국회 내내 국회선진화법으로 주요 민생현안과 국가적 과제를 처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까지 받았다"며 "20대 국회는 국회 운영의 현실을 직시하고 선진화법 개선에 국회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선진화법 개선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에 앞장 설 것"이며 "대책 마련 전에도 야당은 협치에 협조해달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날 헌재 결정 직후 "상식적이고 당연한 귀결"이라고 평가했다.

더민주 이재경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회선진화법은 여야가 타협과 합의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만든 법"이라며 "위헌심판 청구에 대한 헌재의 각하 결정은 이같은 입법 취지를 받아들여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대변인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로 통과한 법률이 시행과정에서 일부 당의 이해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외부 기관인 헌재로 가져가는 것은 입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격하시키는 것으로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었다"며 "앞으로도 국회선진화법의 취지에 따라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생산적인 국회를 만드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비록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이 되었다 해서 선진화법에 대한 태도를 바꿀 생각이 없으며 협치를 통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선진화법에 대해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 국회가 여야간의 신중한 논의를 통해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정기자 jh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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