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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상경기연맹, 도박 연루 쇼트트랙 선수 중징계


상벌위원회 개최해 모두 17명에게 징계 결정

[류한준기자] 대한빙상경기연맹(이하 빙상연맹)이 불법 인터넷 도박에 연루된 선수들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빙상연맹은 지난 24일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스포츠공정위)를 열었다. 해당 선수들을 직접 불러 도박 사실 여부에 대해 조사를 한 뒤 징계를 결정했다.

빙상연맹으로부터 최근 징계를 받았던 선수 1명에게는 가중처벌을 적용했다. 해당 선수는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스포츠공정위는 불법행위 정도 등을 고려해 선수 5명에 대해 출전정지 1년, 선수 11명에 대해서는 출전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징계를 받은 선수들은 징계 기간 동안 빙상연맹이 주관하는 대회 출전을 포함해 연맹사업에서 제외된다. 빙상연맹은 지난 15일 입촌한 대표훈련 명단에서도 불법 인터넷 도박 연루 선수들을 제외했다.

스포츠공정위는 혐의를 부인한 선수와 당일 위원회에 출석 통보를 받고도 나오지 않은 선수와 지도자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과 결정에 따라 징계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빙상연맹은 쇼트트랙 선수 및 지도자들의 불법 인터넷 도박 연루와 관련한 경찰 수사 발표 이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았다. 연맹 측은 "향후 일탈 행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각종 훈련 기간 동안 경미한 위반이라도 적발될 경우 선수촌에서 퇴촌 조치키로 관련 규정을 바꿨다"고 전했다.

빙상연맹은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빙상 지도자를 대상으로한 특별소양교육도 가졌다. 오는 6월부터는 쇼트트랙 뿐 아니라 빙상연맹 등록선수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연맹 자체 클린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법무부와 함께 불법근절캠페인을 연중 내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조이뉴스24 류한준기자 hantae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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