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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확인시행 6개월, 15.9만계좌 '집에서' 개설


금융당국 "비대면 이용고객수 증가 전망"

[김다운기자] 비대면 실명확인이 허용된 이후 6개월 동안 15만9천계좌가 비대면 방식으로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이후 약 6개월간 31개 금융회사로부터 15만9천건의 계좌가 비대면 방식으로 신규 개설된 것으로 집계됐다. 증권사는 12만7천581건, 은행은 3만1천212건이었다.

비대면 허용은 은행권은 지난해 12월1일부터, 제2금융권은 올 2월22일부터 실행됐다.

특히 증권사의 경우 지난 3개월간 총 발급계좌의 약 25%가 비대면으로 개설되는 등 비대면 실명확인의 활용도가 높았다.

대면채널 부족에 따라 누적돼 있던 계좌개설 수요가 일시에 집중됐고 증권사도 적극적인 마케팅을 추진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증권사는 은행에 주던 계좌개설 위탁 수수료 절감분을 비대면 계좌 수수료 인하 등으로 전환해 적극적으로 고객을 끌어들였다.

은행은 증권사에 비해 지점 접근성이 높고, 아직까지 은행권의 비대면 서비스 제공 범위가 제한적임에 따라 상대적으로 이용실적이 적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은행들도 신한은행의 써니뱅크, 우리은행의 위비뱅크, IBK기업은행의 아이원뱅크, KEB하나은행의 원큐뱅크 등 '온라인 브랜드' 를 별도 출시하고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을 활용하는 등 인터넷 전문은행과의 경쟁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신분증 사본 제출, 기존 계좌 활용(금융회사 지정 계좌로 이체), 핸드폰 인증 방식을 조합해 비대면 실명확인을 하고 있었다.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은행의 경우 계좌개설 이후, 기존에 대면으로 이뤄지던 접근매체 발급, 전자금융서비스 신청, 이체한도 상향, 해외송금 등이 모두 비대면으로 처리가 가능해졌다.

증권사는 증권계좌 비대면 발급으로 고객 접근성이 크게 증가, 최근 투자자문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투자일임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금융위는 "온라인 시장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을 계기로 관련 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양상"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점포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지방은행, 외국계은행 및 증권사는 비대면 실명확인을 적극 활용해 위탁비용 감소 및 채널 경쟁력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향후 다수의 금융회사가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폭넓게 제공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함으로써 이용고객수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은행권의 경우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계좌이동제 활성화에 대비해,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대상 고객군과 업무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증권사 등 제2금융권의 경우 중소형 증권사 및 수도권 소재 대형 저축은행이 추가적으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지속 보완해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의 보안성 및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오는 6월 중 금융 현장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업무 명확성 제고를 위해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서'도 전면 개정한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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