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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공무원 1인당 3천800만원 특혜"


경실련, "아파트값 상승·취득세 면제로 혜택 받아" 주장

[이민정기자]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은 공무원들의 불법전매에 대한 검찰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값 상승과 취득세 면제 등을 통해 관련 공무원들은 1인당 3천800만원의 특혜를 봤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을 통한 특혜 규모를 추정한 결과, 아파트값 상승액 4천700억원과 취득세 면제 혜택 620억원 등 약 5천320억원에 이르는 혜택이 공무원 약 1만4천여 명(추정치)에게 제공됐다고 24일 주장했다.

경실련이 추정한 계약자 수(1만4천여 명)는 검찰이 발표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특별공급 주택수(2만7천527개) 대비 공무원이 계약(9천900명)한 비율 36%를 2014년·2015년까지 확대해 얻은 수치다.

경실련에 따르면 세종시 특별공급 주택(84㎡·32평 기준)의 시가총액은 분양 당시 3조6천억원이던 것이 2015년 말 4조1천억원으로 상승했다. 세대당 3천400만원, 총 4천700억원 올랐다.

또한 2013년 말 6천명의 공무원이 256억원 규모의 취득세를 면제받은 것을 1만4천명으로 환산하면 약 620억원이 된다는 게 경실련의 분석이다. 정부는 세종시 활성화를 위해 85㎡이하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전액 면제했다.

이와 관련해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은 "전매를 한 공무원은 가격 상승으로 시세 차익을 챙겼고 여전히 집을 보유하고 있는 공무원도 자산 증가로 이득을 취했다"며 "공무원들이 불법전매를 통해 이익을 보는 것도 문제지만 특별공급으로 분양된 아파트로 5천억원 이상의 혜택을 받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최 부장은 "같은 기간 일반 시민들은 세종시에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했다"며 "정부가 세종시나 혁신도시 등지에서 주택을 공급할 때 공무원에게 우선순위를 주는 것은 주거 환경을 책임지는 정부가 일반 시민이 아니라 소수의 공무원을 위해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불법전매 문제와 관련해서 그는 "단순히 과태료 처분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이 같은 특혜를 불법으로 악용한 공무원들을 철저히 수사해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며 "뿐만 아니라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국토부, 행복도시 건설청, 세종시의 책임자 규명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정기자 lmj7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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