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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보험 보장범위, 80세 이상으로 연장


금감원, 보험사 자율적으로 올해 중 약관 보완 추진

[김다운기자] 치매보험의 보장 범위가 80세 이상으로 연장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치매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기준 말 기준으로 치매보험 상품은 28개 보험회사가 79개 보험상품을 판매 중이며, 가입자의 평균가입연령은 44.1세다.

중증치매 발생률은 61~80세에서는 평균 0.24%에 불과하나 81~100세에서는 평균 18.0%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중증치매 발생률은 80세 이후부터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므로 80세 이후 실질적인 보장실익이 존재하지만, 대부분 보험회사들이 손해율 악화 및 통계 부족 등을 이유로 치매보험 보장기간을 80세 이하로 설계한 실정이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가 중증치매 등에 대해 실질적인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실제 연령별 치매발생 추세 등을 고려해 치매보험의 보장기간을 연장하도록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보장기간은 80세를 초과하는 기간 중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하도록 하며, 보험회사 자율적으로 올해 중 관련 약관을 보완토록 추진한다.

치매보험 보장범위 등에 대한 설명의무도 강화한다.

현재 대부분 치매보험은 치매척도(CDR) 검사결과가 3점 이상인 중증치매만 보장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치매를 보장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서다.

금감원은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여부 실태점검시 치매보험 판매과정을 중점 점검하고, 불완전판매 사례가 다수 발견된 회사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방침을 전했다.

금감원은 "치매보험은 상품에 따라 보장내용이 크게 다른 만큼, 소비자들은 치매보험 보장범위와 보장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한 후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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