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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측 "세입자 명예훼손죄로 불구속 기소…선처 않을 것"


"수 년간 허위사실 유포 박모씨 불구속 입건, 재판 중"

[이미영기자] 가수 비가 소유한 건물의 세입자 박모씨가 명예훼손죄로 불구속 입건된 가운데 비 측이 선처는 없다고 밝혔다.

비 소속사 레인컴퍼니는 24일 "비에게 몇 년간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허위고소를 일삼아온 전 세입자 박모 씨가 불구속 입건됐다"며 "무고죄 및 허위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고 밝혔다.

레인컴퍼니에 따르면 박모 씨는 현재 세입자로서 법적 권리가 없음에도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죄로 이미 지난해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레인컴퍼니 측은 "박씨의 지난 수년간의 악의적인 고소와 명예훼손행위를 묵과할 수 없어 박씨를 상대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절대 선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라며 "박씨에 대한 강력한 법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비가 소유한 건물에 입주한 세입자였던 박씨는 계약이 끝난 뒤에도 퇴거하지 않고 월세도 지급하지 않아 명도소송에 휘말렸다. 박씨는 이 소송에 패했지만 지속적으로 비를 비방했고, 비는 박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mycuzmy@joynews24.com 사진 정소희기자 ss082@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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