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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 주얼리 소송 "배상금, 신진 디자이너 후원"


"초상권 관련 비상식적 행위, 모델 재계약 계획 없다"

[김양수기자] 배우 송혜교 측이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27일 송혜교 소속사 UAA는 "송혜교와 로만손(제이에스티나, 이하 J사) 주얼리 부문 모델 계약은 2016년 1월에 끝났다. 가방 부문은 3월에 종료됐다"라며 "재계약은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J사는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 제작사와 PPL 광고계약을 맺었다. 배우의 입장에선 제작비에 도움이 된다면, PPL 제품을 착용하는 게 도리다. 단, 노출은 드라마 촬영에 국한되어야 한다"며 "하지만 J사는 해당 장면을 이미지와 동영상으로 변형, 매장에서 광고물로 돌렸다. 이 때, 배우에게 전혀 초상권 관련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UAA는 J사가 운영하는 한중 SNS에 송혜교가 등장한 장면을 캡쳐해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하고, 중국 웨이보에 송혜교를 자사 모델처럼 이미지화 시켜 홍보한 부분을 꼬집었다.

UAA는 "J사가 드라마 장면을 상업적 광고로 활용할 경우, 배우에게 초상권 동의를 구해야 한다. 하지만 J사는 송혜교 초상권과 관련해 비상식적 행위가 발각되자 '광고모델 재계약' 제안을 해왔다. 불법 광고에 대한 합의 차원이었다"라고 분개했다.

이어 "송혜교는 J사와 모델 재계약을 진행할 계획이 없다. J사는 업계의 관행과 상식을 무시했다. 단지 모델료를 받기 위해 부당한 행위를 묵과할 생각이 없다"며 "초상권 활용으로 인한 부당이익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 반면, 소송 배상금은 '신진 주얼리 디자이너 육성'을 위해 전액 기부하겠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송혜교는 자신의 얼굴이 담긴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해 제품홍보를 한 J사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조이뉴스24 김양수기자 lia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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